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불법주정차 해결방안 관련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 도로교통법 제161조 주정차위반 과태료 발부권자는 시장 등에 따라 자치단체 소관업무로 판단되어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불법주정차 해결방안 관련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 도로교통법 제161조 주정차위반 과태료 발부권자는 시장 등에 따라 자치단체 소관업무로 판단되어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