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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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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철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도로의 블랙아이스사고, 무단횡단사고, 차량의 인도침범사고 방지 친환경에너지 생산저장활용 시스템(스마트도로)
  • 제안 배경 및 내용
    블랙아이스는 아스팔트 사이에 스며들었던 비나 눈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얼어붙어 빙판길로 변하는 현상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아, 경고표지판이나 전광판 설치가 어려워 겨울철 대형교통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 스마트도로가 절실한 이유 중 하나이다. 상습 블랙아이스 발생구간 한두곳에 본 스마트도로를 설치하고 경과를 점검하며, 신축이나 재개뱔도로를 중심으로 적용하였으면 한다.
    전국에 무수히 많은 도로는 수많은 유용함과 더블어, 매일 매순간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들과 공해유발의 장소가 되고 있다. 본 제안은 이러한 위험방지와 함께 무궁무진한 친환경에너지와 빗물활용 등에 관한 통합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도로마다의 제각각 환경이나 사정에 따라 적절한 변경과 응용이 가능하다. 신축이나 완전 재개발도로는 설계부터 중앙선과 차도인도분리선을 높이 1미터에 폭 20센치 정도의 다용도 벽으로 세우고, 중앙선벽과 차도인도분리선벽 사이 도로 표면에서 50센치 아래에 친환경에너지 저장공간과 빗물 저장공간, 소독약 저장공간, 염화칼슘 저장공간, 소화액 저장공간 등을 두고, 필요시에 양방향 중앙선벽과 차도인도분리선벽 면에서 도로쪽으로 분사 될 수 있도록 한다. 때로는 차도인도구분선벽면에서 인도쪽으로도 분사 할 수 있도록 한다. 365일 24시간 도로상태를 상시체크하고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한다. 눈이 오거나 빙판길이 예상 될 경우, 선제적으로 염화칼슘을 분사하고 따뜻한 열을 분사하여 결빙을 방지 한다. 저장된 빗물은 차량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수로 소화액과 함께 적절한 수압으로 자동분사 될 수 있도록 한다. 빗물은 긴급한 도로청소나 급격한 도로온도 상승시에 활용 가능하다. 가축전염병 예방시에도 도로와 인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소독약을 분사 할 수 있다. 도로표면의 열과 자동차 매연 등을 중앙선벽과 차도인도분리선벽쪽으로 빨아들여 지하에 설치된 지열발전기로 흡수하여 에너지화 할 수도 있다. 중앙선벽면 일부와 차도인도구분벽면 일부는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여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한다. 중앙선벽은 중앙선 침범사고를 방지하고, 차도인도구분선벽은 무단횡단사고나 차량의 인도침범사고를 방지 한다. 이 벽면은 유사시 그때그때 필요한 일부구간이 좌우로 개방 되거나, 도로쪽으로 또는 인도쪽으로 벽면이 이동하여 차단벽으로도 활용 될 수 있다. 이때는 물론 벽면 전체가 경광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 벽면은 도로상항 등 정보전달 수단이나 유료 광고판 등으로 활용되어 수익창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겨울철 블랙아이스 대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등 시행 중에 있으며,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 및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내용은 앞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겨울철 블랙아이스 대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등 시행 중에 있으며,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 및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내용은 앞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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