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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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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규
  • 성별
  • 단체명
    이승규, 이일곱
  • 등록일
    2021-03-02 19: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K-소싱사업을 통한 대졸자고용률 향상 및 비정규직 근로여건 향상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요약]
    K-소싱사업이란, Korea-Outsourcing의 준말로, 제 3자 근로계약을 통한 근로자파견업(이하 아웃소싱업)과 같이 정부가 대졸취업준비생을 직접고용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중소/중견/대기업/공공기관등에 직접 파견하여 근로자에게 연간 3,000만원 수준의 급여와 300만원 수준의 복리후생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 향상과 불평등한 국내고용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임.



    [배경]
    1. 코로나19로 인한 채용시장의 변화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정규직 신입채용시장이 급감하여, 대졸 구직자들이 직장이 아닌 도서관으로 출근하는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전락하고 있음
    -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구조조정/무급휴직/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고정비를 줄이고 있고,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큰 정규직으로 신입을 채용하는 것보단 고용유연화가 용이한 계약직/임시직 등의 채용시장 규모가 더 커지고 있음

    2. 대졸취업준비생의 니즈와 기업의 니즈
    - 대졸취업준비생은 일반취업자와 달리 4년간의 학자금 및 생활비 등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희망연봉과 복리후생에 대한 기대가 높음. 따라서 고임금/정규직을 선호함.
    -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고정비가 부담이 되어 직고용/정규직 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임금/임시직을 선호함.
    - 구직시장에서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는 두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떠오른 아이디어가 K-소싱사업임.
    - 대졸취업준비생은 합리적인 임금을 받으면서, 파견사업주가 정부기관이므로 직무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기업에서는 최저임금만 파견사업주(정부기관)에게 지급만 하면 되므로 인건비과 복리후생비 부담이 줄어듦.

    3. 기존 아웃소싱사업과의 차별점
    - 일반 사기업 소속의 아웃소싱으로 파견된 인원은 해당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견직장에서의 부당대우/임금차별/복리후생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임금도 마찬가지로 해당 파견사업장에서 급여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업체에서 10%의 수수료를 챙긴 뒤 나머지 90%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등 저임금 문제도 발생함.
    - 이와 같이 근로자 사기를 저하하는 문제로 인해 잦은 인원이탈이 발생하고, 파견노동자 수급기업에서는 아웃소싱업체를 이용하여 또다른 인력을 수급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K-소싱사업은 파견사업주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소속의 파견근로자는 보다 높은 소속감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급여의 10%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3,000만원 수준의 연봉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자리 이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4. 기존 일경험 지원사업과의 차별점
    -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등 기존 일자리 지원사업은 6개월의 인건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참여기업은 물론 대졸 구직자에게 장기적인 업무커리어를 보장하지 못함.
    - 또한 중소기업/중견기업/IT기업에만 집중이 되어있어, 대졸 구직자가 경험해보고 싶은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 K-소싱사업은 중소/중견/IT기업에만 참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졸 구직자들의 선호하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에서도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음.
    - 또한 근로자의 장기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및 설상여/추석상여 등 300만원 규모의 복리후생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대졸 구직희망자>
    1.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따른 취업공백기 최소화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규직채용시장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기회가 늘어남.

    2. 합리적인 수준의 근로수당과 복지혜택 보장
    - 어느회사를 선택하더라도 연간 3천만원 수준의 임금과 3백만원 수준의 복리후생 제공이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음.

    3. 직장에 대한 선택권 확대
    - 중소/중견/IT기업 뿐만 아니라 대졸취준생의 구직선호도가 높은 대기업/공공기관에서의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음.

    4. 고용불안해소와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
    - 고용주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소속감 증대 및 직장내 차별 등 부당대우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5. 사업종료 후 정규직 전환 기대
    - 파견사업과 같이 최대 2년간 근로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내부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음.

    <K-소싱사업 참여기업>
    1.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담완화
    - 기업에서는 연간 2,200만원의 최저임금을 K-소싱사업처(가칭)에 납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도 대졸자를 고용할 수 있으므로 고정비 부담이 적어짐.

    2. 고용유연화
    -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원유지가 어려울 경우, 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음.

    3. 장기적인 인사평가가 가능
    - 일반적인 채용프로세스는 단기적으로 인사평가 후 채용이 진행되지만, 아웃소싱은 채용프로세스와 더불어 최대 2년동안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인사선택권이 넓어짐.

    <정부>
    1. 대졸자 실업률부담 해소
    - 대졸자가 합리적인 수준의 일자리를 얻음에 따라 실업률이 줄어 듦.

    2. 기존 일자리 지원사업보다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가능
    -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6개월간 지원하므로 근로자 1인당 총 1,080만원이 소요됨.
    -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이 K-소싱사업처럼 최대 2년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총 4,320만원이 소요됨.
    - K-소싱 사업은 K-소싱사업처(가칭)가 근로자 1인에게 최대 2년간 2,20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일자리지원사업 대비 2,120만원이 절약됨.
    - 대졸취업준비생 10만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일자리 지원사업대비 2년간 21,200,000*100,000=21조 2천억원의 예산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불평등한 고용시장의 체질개선
    - K-소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K-소싱 이상의 급여와 복리후생이 제공되지 않는 일자리와 인력파견업체는 사장될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만 살아남을 것임.
    - 이는 결국 정규직과 임시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가져올 것임.



    [사업진행 프로세스]
    1. 계약직 등 비정규직 채용이 필요한 K-소싱참여 희망기업/공공기관 모집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등 대부분의 기업형태가 참여가능.

    2.K-소싱참여희망 대졸구직자 모집
    - 구직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히면 Work-net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학력/자격증/어학사항/희망직종 등을 자동 Key-in하여 인재POOL에 등록

    3. K-소싱참여기업이 채용공고 및 대졸자들의 입사지원 진행
    - 일반 채용프로세스와 같음.

    4. 근로자채용이 확정되면, K-소싱기업에 참여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K-소싱사업처(가칭)에게 사실을 통보하여 근로자는 K-소싱사업처(가칭)과 파견 근로계약을 맺고, K-소싱사업처(가칭)는 K-소싱참여기업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함.

    5. K-소싱참여기업은 최저임금(연간 약 2,200만원)을 K-소싱사업처(가칭)에 지급하고, K-소싱사업처(가칭)는 여기에 800만원을 더하여 3,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취업자에게 지급함. 여기에 300만원 수준의 복리후생을 지급하여 근무가 지속되게 함.



    [예상되는 한계점 및 반론]
    1. 정규직 채용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채용규모만 커질 우려가 있음
    반론: 정규직 직무의 채용프로세스와 비정규직 직무의 채용프로세스는 근본적으로 다름. 또한 2년 동안의 지원기간 후 정규직 전환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더 질 높은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게다가 정부기관을 통해 K-소싱을 통해서 채용이 이뤄지면, 기존 아웃소싱업체는 경쟁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의 질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됨.

    2. 1조 1천억이라는 사업비 추정액이 과다함
    반론: 비용대비 편익을 고려하였을 때, 1조 1천억원의 사업비 투자로 10만명의 고용효과가 유발되므로 1조 1천억원이라는 사업비는 결코 과다한 수준이 아님.

    3.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는데 정부가 고용주가 되어 인력을 파견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임.
    반론: K-소싱사업에 참여한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추가급여 및 복지혜택을 제공해도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이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함.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상 주당근로시간/근로기간 조건에 따라서 참여기업이 근로자에게 년간 2,200만원의 최저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간 3,000만원의 급여를 보장할 수 없음.
    두 번째는 참여기업이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불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기관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안정적으로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보호장치 역할을 K-소싱사업처(가칭)가 수행할 수 있음.
    세 번째는 기업과 근로자간 상호간의 계약방식으로는 기존 비정규직일자리질의 향상을 시킬 수 없음. K-소싱을 통해 저임금 임시직일자리를 축소하고, 합리적인 임금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결론]
    K-소싱 사업은 한국내 불평등한 고용시장을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고용률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졸구직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됨. 그러나 미국 뉴딜정책에서 공공사업진흥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이 비숙련자를 직접고용해서 SOC사업에 활용하였던 것 처럼,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K-소싱 아이디어처럼 과감하고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함.
  • 추정 사업비
    1,1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총 사업 추진비용: 약 1조 1천억원

    [산출근거]
    -근로자 1인에게 제공되는 급여혜택(800만원)+복지혜택(300만원)이 소요됨
    -이를 대졸취업준비생 10만명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8,000,000+3,000,000)*100,000= 약 1조 1천억원 정도로 추정됨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K-소싱사업은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와 파견기간 등을 제한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사업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 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57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K-소싱사업은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와 파견기간 등을 제한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사업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 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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