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뉴딜} 폐교활용 수소전기차캠핑장‘에 대한 검토결과 입니다.
현재에도 시교육청에서 이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교육용 시설(체험학습장, 박물관, 미술관, 평생교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마을정보화센터 등), 문화시설(문화·예술작업장, 주민 문화체험장, 공예품 전시장 등), 공공체육시설(주민체육시설, 야구연습장, 수상레포츠교육 등), 소득증대시설(지역특산물 가공장, 농촌체험시설, 경작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에 국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화 하기에는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