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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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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호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2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폐교활용 수소전기차캠핑장
  • 제안 배경 및 내용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가로 전락하면서 지방이 폐교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폐교를 방치하게 되면 빠르게 슬럼화 되어 인근지역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폐단을 낳게 된다.
    폐교를 새롭게 재활용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뉴딜산업인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폐교활용 수소전기차캠핑장을 제안한다.

    폐교를 활용한 수소전기차캠핑장이란?
    폐교를 재활용하여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의 친환경차량만 출입 가능한 오토캠핑장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폐교운동장을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전용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하여 친환경자동차보급을 리드하는 동시에 인구유출로 직격탄을 받고 있는 폐교소재지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다.
    폐교를 재활용하면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하고 건물화장실과 샤워장등을 그대로 사용가능하므로 시설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수소전기차캠핑장에는 수소자동차충전소와 전기자동차충전소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차량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실을 매점이나 편의점등으로 분양도 가능하다.
    수소전기차캠핑장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주차공간을 나누어 할당받은 공간에 1박2일 단위로 사용가능하도록 하며 주차가능차량은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만 예약가능하다.
    예약하면 일반오토캠핑장규격인 가로세로6X8m를 1박2일 이용가능하고 주차비용은 2만-3만원대로 책정하여 관리비로 충당한다.

    기대효과
    1)낙후된 폐교를 활용하므로 따로 캠핑장설치비용이 들지 않고 캠핑인구유입효과가 크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2)세계최초의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전용오토캠핑장으로 친환경차량보급에 앞장서며 특히 수소전기자동차홍보효과가 클 것이다.
    3)매연 가득한 일반오토캠핑장과 달리 친환경자동차 전용오토캠핑장이므로 수소전기자동차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추정 사업비
    5,600  (백만원) 
  • 산출근거
    수소충전소 유형 및 설치비용을 보면 수소 파이프라인 연결형(3개 도시 기존 구축망 활용, 200km)은 27억 원, 수소가스 운반형(튜브트레일러 활용)은 26~30억 원, 도시가스 추출형(수소 추출기 설치)은 약 5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산업부자료제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뉴딜} 폐교활용 수소전기차캠핑장‘에 대한 검토결과 입니다. 현재에도 시교육청에서 이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교육용 시설(체험학습장, 박물관, 미술관, 평생교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마을정보화센터 등), 문화시설(문화·예술작업장, 주민 문화체험장, 공예품 전시장 등), 공공체육시설(주민체육시설, 야구연습장, 수상레포츠교육 등), 소득증대시설(지역특산물 가공장, 농촌체험시설, 경작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에 국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화 하기에는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뉴딜} 폐교활용 수소전기차캠핑장‘에 대한 검토결과 입니다. 현재에도 시교육청에서 이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교육용 시설(체험학습장, 박물관, 미술관, 평생교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마을정보화센터 등), 문화시설(문화·예술작업장, 주민 문화체험장, 공예품 전시장 등), 공공체육시설(주민체육시설, 야구연습장, 수상레포츠교육 등), 소득증대시설(지역특산물 가공장, 농촌체험시설, 경작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에 국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화 하기에는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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