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갈이 알려드립니다.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전문상담 인력확충 및 분쟁조정 기구 통합 부분은 예산 증액 및 관계부서(환경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층간소음 관련 교육은 현재 실시 중 입니다. 방음시설 시공비용 및 방음관련 리모델링지원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며, 소음측정기기 지원 및 소음측정방식 개선 관련 사항은 환경부 생활관경과 소관사항 입니다. 또한 원룸은 층간소음을 예방할수 있는 구조로 시공하도록 현재 관련법 규정이 있으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갈이 알려드립니다.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전문상담 인력확충 및 분쟁조정 기구 통합 부분은 예산 증액 및 관계부서(환경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층간소음 관련 교육은 현재 실시 중 입니다. 방음시설 시공비용 및 방음관련 리모델링지원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며, 소음측정기기 지원 및 소음측정방식 개선 관련 사항은 환경부 생활관경과 소관사항 입니다. 또한 원룸은 층간소음을 예방할수 있는 구조로 시공하도록 현재 관련법 규정이 있으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