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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민
  • 성별
  • 단체명
    소음(消音)
  • 등록일
    2021-03-02 19:2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심각한 사회문제인 층간소음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내용이 많아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갈이 알려드립니다.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전문상담 인력확충 및 분쟁조정 기구 통합 부분은 예산 증액 및 관계부서(환경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층간소음 관련 교육은 현재 실시 중 입니다. 방음시설 시공비용 및 방음관련 리모델링지원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며, 소음측정기기 지원 및 소음측정방식 개선 관련 사항은 환경부 생활관경과 소관사항 입니다. 또한 원룸은 층간소음을 예방할수 있는 구조로 시공하도록 현재 관련법 규정이 있으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갈이 알려드립니다.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전문상담 인력확충 및 분쟁조정 기구 통합 부분은 예산 증액 및 관계부서(환경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층간소음 관련 교육은 현재 실시 중 입니다. 방음시설 시공비용 및 방음관련 리모델링지원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며, 소음측정기기 지원 및 소음측정방식 개선 관련 사항은 환경부 생활관경과 소관사항 입니다. 또한 원룸은 층간소음을 예방할수 있는 구조로 시공하도록 현재 관련법 규정이 있으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