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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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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주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재활용 가능 폐자원 처리 체계 보완을 통한 재활용비율 향상 및 일자리 창출
  • 제안 배경 및 내용
    □ 개요 : 공영 폐자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이 재활용 폐자원을 개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배달 등 비대면이 일상속에 녹아들어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로 재활용되고 있는 비율은 저조함
    - 단독주택의 재활용품은 통상 30~40%가 선별되지 못하고 그대로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음
    - 아파트/빌라 등의 경우는 환경업체와 계약하여 모둠배출 방식으로 폐자원 집하장으로 배출되지만, 선별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지나치게 많아 재활용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음
    - 소비자는 재활용 가능한 성분과 재활용 불가능한 성분의 구분이 어려우며, 세척되지 않아 이물 등으로 인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도 다수 발생함
    - 쓰레기는 단순 처리비용 뿐만 아니라 자연으로 환원되면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이 다수 발생하므로, 단순 운반/매립 비용만 고려하여서는 안됨

    * 참고자료 : 분리배출 플라스틱, 재활용이 안되고 있다?소비자원 “일부 재질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 수거체계 개선·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시급(데일리스포츠한국, 21. 2. 15.)
    * 참고자료 : 분리배출 되더라도 재활용은 어려운 이유는?…인식·인프라 부족 탓(매일경제, 21. 2. 15.)
    * 참고자료 : 집콕에 늘어난 폐플라스틱 해결 소각 뿐?…탄소배출 우려(에너지경제, 21. 1. 18.)

    □ 추진방법
    - 전국 행정구역(동/읍 단위) 기준으로 공영 폐자원 재활용센터를 운영(행정복지센터 등 동/읍 단위 공공시설과 연계 가능)
    - 재활용센터는 행정사무실(행정업무), 세척장(이물질 제거), 분리배출장(폐자원 이관대기)으로 구성
    - 폐자원 재활용 배출은 일반/음식물쓰레기와는 다르게 직접배출, 위탁수거, 위탁배출로 구분하도록 향후 추진 * 관련 규제 신규추가 필요
    1) 직접배출 : 가정에서 직접 세척 및 분리하여, 재활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배출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주민이 재활용 대상 폐자원을 세척 및 분류 완료한 상태로 센터에 제출하며, 소정의 에코 마일리지(가칭)을 적립받을 수 있음
    2) 위탁수거 : 가정에서 직접 세척 및 분리하여, 재활용센터에 픽업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주민이 재활용 대상 폐자원을 세척 및 분류 완료한 상태로 문 앞에 두며, 재활용센터에서 픽업함. 방문회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므로 에코 마일리지(가칭)는 별도 부여하지 않음.
    3) 위탁배출 : 가정에서 세척 및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재활용센터에 픽업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재활용센터에서 세척 및 분리해야 하므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함. 가정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 재활용센터는 각 단위 당 행정/인력관리 담당 상시근무자 2인을 배치하고, 세척/분리 업무를 담당할 아르바이트(공공근로) 00인을 배치한다. 세부 인원구성은 각 행정구역(동/읍 단위)의 특성(거주/상업/산업 등) 및 주민등록 수,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도/시/군급 이상 지자체장이 정한다.

    □ 기대효과
    - 폐자원의 재활용 비율을 90%이상으로 높일 수 있음. 개인은 분리수거 처리 가능한 단계까지 직접 처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에코 마일리지), 편리함을 얻거나(위탁수거), 아니면 분리/배출에 소요되는 비용(수수료, 기존 벌금 대체 효과)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임
    - 기업체는 각 제품을 생산하면서 분리수거가 편리한 디자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 재활용의 편리함이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혜택이 되기 때문.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생산자책임제와 연계 가능
    - 각 행정구역마다 막대한 일자리 및 공공근로 직위를 창출할 수 있음. 대한민국 행정구역 기준 3516개 행정구역(231읍, 1181면, 2104동)에 재활용센터 운영 기준
    - 재활용비율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환경정화비용과 오염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이 줄어듬
    - 각 가정은 아동 교육의 목적으로 재활용 체계 활용 가능. 재활용을 하며 받은 에코 마일리지를 아동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아동은 근로의 소중함과 경제관념을 갖출 수 있음

    ※ 기존 운영중인 공영 재활용센터의 전환, 지자체 환경처리비용 등 활용 시 실제 추정 사업비보다는 적게 소요될것으로 판단됨.
  • 추정 사업비
    611,784  (백만원) 
  • 산출근거
    [최초] (건축비)15백만원*3,516개소=52,740백만원 / [연간] (운영비)15백만원+(인건비)72백만원+(공공근로)72백만원*3,516개소=559,044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영폐자원재활용센터를 통해 재활용률을 제고하자는 귀하의 제안에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공영폐자원센터가 지자체별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여부, 충분한 규모와 공간의 확보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배출의 방식에 있어서 주민의 추가 불편 초래, 행정 및 제도와의 상충여부, 예산확보 가능성 및 사업실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영폐자원재활용센터를 통해 재활용률을 제고하자는 귀하의 제안에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공영폐자원센터가 지자체별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여부, 충분한 규모와 공간의 확보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배출의 방식에 있어서 주민의 추가 불편 초래, 행정 및 제도와의 상충여부, 예산확보 가능성 및 사업실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