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개요 : 공영 폐자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이 재활용 폐자원을 개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배달 등 비대면이 일상속에 녹아들어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로 재활용되고 있는 비율은 저조함
- 단독주택의 재활용품은 통상 30~40%가 선별되지 못하고 그대로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음
- 아파트/빌라 등의 경우는 환경업체와 계약하여 모둠배출 방식으로 폐자원 집하장으로 배출되지만, 선별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지나치게 많아 재활용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음
- 소비자는 재활용 가능한 성분과 재활용 불가능한 성분의 구분이 어려우며, 세척되지 않아 이물 등으로 인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도 다수 발생함
- 쓰레기는 단순 처리비용 뿐만 아니라 자연으로 환원되면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이 다수 발생하므로, 단순 운반/매립 비용만 고려하여서는 안됨
* 참고자료 : 분리배출 플라스틱, 재활용이 안되고 있다?소비자원 “일부 재질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 수거체계 개선·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시급(데일리스포츠한국, 21. 2. 15.)
* 참고자료 : 분리배출 되더라도 재활용은 어려운 이유는?…인식·인프라 부족 탓(매일경제, 21. 2. 15.)
* 참고자료 : 집콕에 늘어난 폐플라스틱 해결 소각 뿐?…탄소배출 우려(에너지경제, 21. 1. 18.)
□ 추진방법
- 전국 행정구역(동/읍 단위) 기준으로 공영 폐자원 재활용센터를 운영(행정복지센터 등 동/읍 단위 공공시설과 연계 가능)
- 재활용센터는 행정사무실(행정업무), 세척장(이물질 제거), 분리배출장(폐자원 이관대기)으로 구성
- 폐자원 재활용 배출은 일반/음식물쓰레기와는 다르게 직접배출, 위탁수거, 위탁배출로 구분하도록 향후 추진 * 관련 규제 신규추가 필요
1) 직접배출 : 가정에서 직접 세척 및 분리하여, 재활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배출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주민이 재활용 대상 폐자원을 세척 및 분류 완료한 상태로 센터에 제출하며, 소정의 에코 마일리지(가칭)을 적립받을 수 있음
2) 위탁수거 : 가정에서 직접 세척 및 분리하여, 재활용센터에 픽업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주민이 재활용 대상 폐자원을 세척 및 분류 완료한 상태로 문 앞에 두며, 재활용센터에서 픽업함. 방문회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므로 에코 마일리지(가칭)는 별도 부여하지 않음.
3) 위탁배출 : 가정에서 세척 및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재활용센터에 픽업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재활용센터에서 세척 및 분리해야 하므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함. 가정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 재활용센터는 각 단위 당 행정/인력관리 담당 상시근무자 2인을 배치하고, 세척/분리 업무를 담당할 아르바이트(공공근로) 00인을 배치한다. 세부 인원구성은 각 행정구역(동/읍 단위)의 특성(거주/상업/산업 등) 및 주민등록 수,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도/시/군급 이상 지자체장이 정한다.
□ 기대효과
- 폐자원의 재활용 비율을 90%이상으로 높일 수 있음. 개인은 분리수거 처리 가능한 단계까지 직접 처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에코 마일리지), 편리함을 얻거나(위탁수거), 아니면 분리/배출에 소요되는 비용(수수료, 기존 벌금 대체 효과)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임
- 기업체는 각 제품을 생산하면서 분리수거가 편리한 디자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 재활용의 편리함이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혜택이 되기 때문.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생산자책임제와 연계 가능
- 각 행정구역마다 막대한 일자리 및 공공근로 직위를 창출할 수 있음. 대한민국 행정구역 기준 3516개 행정구역(231읍, 1181면, 2104동)에 재활용센터 운영 기준
- 재활용비율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환경정화비용과 오염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이 줄어듬
- 각 가정은 아동 교육의 목적으로 재활용 체계 활용 가능. 재활용을 하며 받은 에코 마일리지를 아동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아동은 근로의 소중함과 경제관념을 갖출 수 있음
※ 기존 운영중인 공영 재활용센터의 전환, 지자체 환경처리비용 등 활용 시 실제 추정 사업비보다는 적게 소요될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