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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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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나*진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2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정부 부처의 불용예산을 벤처투자재원으로 활용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정부 부처의 불용예산을 벤처투자 재원으로 활용 및 운용방안

    ○ 매년 각 부처별로 불용예산 집행실적을 달성위해 연말경에 불필요한 곳들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이런 자금을 벤처기업들 투자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불용 예산들을 각출하면 예산 집행실적으로 인정
    ○ 벤처기업들 투자재원으로 사용하면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이 되고 몇 년 뒤에 투자자금은 회수할 수 있으므로 소모성 예산이 아닌 순환식 예산으로 인해 재원 효율성이 매우 높음

    □ 투자금을 약정하되 분할투자집행 방식 도입하여 투자자금 손실 최소화
    ○ 투자심사를 하여 투자금을 약정하되 투자금 집행을 분기별, 반기별로 2~3년 동안 집행하는 방식.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도에 투자집행 중지하여 투자손실 최소화 가능
    ○ 분할투자 집행의 효과
    - 투자손실 위험이 높은 초기기업에 투자하더라도 투자를 분할집행하면서 투자손실을 최소화 가능
    - 투자자금이 절실히 필요하는 스타트업 및 죽음의 계곡에 놓인 기업들에게 더 많이 투자가능(현재 창투사들은 이런 기업들에 투자기피)
    - 빠른 투자의사결정 가능하여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을 신속히 구제가능(기존 창투사들은 보통 4개월~1년 동안 투자심사 진행)
    - ICT 및 바이오기업들은 인건비성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과 달리 일시에 자금이 필요하지 않는다.한 번에 투자자금이 집행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면 투자자금이 약정한 금액이 주기별로 집행된다고 확신만 심어주면 된다.
    - 그래서 투자자금이 일시에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기업당 평균 3년으로 분할 집행할 경우 1년 투자재원의 3배 이상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효과 발생한다.

    □ 불용예산 투자자금으로 운영 시 효과
    ○ 연간 5,000억원 투자집행 가정 시 5,000억원 X ICT분야 10억원당 5명의 일자리 창출 계산 = 연간 2,500개 일자리 창출
    ○ 기업당 평균 10억 원씩 투자 시 500개 기업투자 가능 X 부가가치 (연간 매출)52억원을 계산할 경우 = 연간 2조 6천억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기대
    ○ 위탁생산 및 협력업체 등의 고용유발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이들 수치보다 더 높음

    □ 운용주최 방식
    ○ 투자심사역들에게 투자운용성과 보수를 줘야 투자처를 정성껏 발굴 선별하여 투자하게 됨.
    - 그러면 투자원금 회수뿐만 아니라 투자수익도 발생하게 됨.
    ○ 투자운용성과와 투자자금 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운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함. 그러면서 정부 불용예산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지분율을 정부 50%, 민간 50%로 하면서 민간이 투자운용권을 갖는 방식으로 해야 투자자금의 원금 회수율이 높게 되고 효율성이 높음
    - 정부기관으로 만들어 투자자금를 집행하면 무차별적으로 투자자금을 집행하게 되어 원금회수가 의문시 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기존 각부처의 불용예산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나 투자자금 운용사 설립을 위해 자본금 필요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정부 부처의 불용예산을 벤처투자재원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정부부처의 불용예산은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에 따라 처리하고 있어 위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정부 부처의 불용예산을 벤처투자재원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정부부처의 불용예산은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에 따라 처리하고 있어 위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