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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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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중
  • 성별
  • 단체명
    팔레트
  • 등록일
    2021-03-02 19: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그린뉴딜 정착화 전략
  • 제안 배경 및 내용
    본 고는 한국판 뉴딜 사업 진행에 있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장과 더불어 국내 기술력 향상을 통한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 현재 한국판 뉴딜정책은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를 목표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분야에 대해서는 35조 8천억원 투자를 목표로 하여 진행 중이다.
    코로나 19 이후 발생한 경제 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인 분위기 또한, 변화하고 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였고, 미국은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저탄소 사회로 변화하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탄소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환경친화적 분야에 대한 기술력 증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국내기업의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기업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태양광의 경우 중국, 풍력은 유럽, 연료전지는 미국의 점유율이 월등히 높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주력으로 하는 해상풍력 분야의 경우에도 2030년까지 12기가와트(GW) 설치를 목표로 하지만 덴마크나 독일산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그린은 달성할 수 있으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 그린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재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탄소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해야하는 산업이다. 현재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전기차는 113만대, 수소차는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산업의 확대 자체는 그린뉴딜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정유산업 및 화석연료 기반 사업의 축소는 또 다른 일자리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린뉴딜 정책으로 화석연료 기반 회사 및 부품 공급 협력업체 모두에 위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그린 뉴딜을 달성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1. 전기차&수소차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필요하다. 현재 그린 뉴딜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따르면 승용 버스 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과 승용 버스 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으로 인해 정유산업 및 화석연료 기반 각종 사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산으로 내연기관차 회사와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모두 위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일자리들이 전기차 시장의 일자리로 이동하는 모양이라 그린은 달성할 수 있어도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2.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 현재 모듈의 대부분을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풍력의 경우 유럽이 점유하고 있고, 연료전지의 경우 미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그에 반해, 국내기업들은 가격이나 기술경쟁력 측면에 있어서 모두 떨어져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해상풍력을 통해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설치를 목표로 하고있는 상황이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덴마크나 독일산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에도 그린은 이뤄낼 수 있으나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 그린과 뉴딜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업 제안
    1. 특정 국가(혹은 기업)와 거래 계약을 체결할 시 기술이전 조건을 포함하여 향후 국내에서 해당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KTX 사업사례와 같이 특정 국가 혹은 기업의 물품으로 거래 계약을 체결할 시 이에 대한 기술이전 조건을 함께 포함하여 국내에서 해당 기술을 연구하고, 결과적으로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어낸다. KTX 사업 당시 고속철도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로 일본, 독일, 프랑스 3개국이 치열하게 경쟁했었다. 이 당시 프랑스가 일본, 독일 대비 파격적인 수준의 기술이전을 제안해서 채택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철도기술을 발전시켜 최근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를 100%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현재 기술차이가 심한 분야인 풍력발전 사업 진행 시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걸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상풍력 공급 시 덴마크와 독일 제품들을 이용하되, 기술이전 조건을 함께 걸어 국내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방식을 채택하면 당장 부족한 분량의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해외 기술로 공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체 기술을 보유하게 되어 그린과 뉴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2. 공공부문에서 국내 기술의 채택을 늘린다.
    우리나라의 태양열 기술의 경우, 그 기술의 수준은 우수하지만 현재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들에 비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대가 높아 민간부문에서 사용하기 힘들다면 공공부문에서라도 태양열 기술을 채택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하여 그린과 뉴딜을 모두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협약을 통해 특정 기술을 자국 내 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Arm이 협력하여 무제한 IP접근을 각종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제공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전기차와 수소차가 상용화 되어 유통되면서 석유 연료로 가던 이동수단들이 사라지는 과도기 기간에 내연기관과 연관있는 기업들이 전기차, 수소차와 관련된 기술을 제공받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활성화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기존 내연기관차와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던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방향을 제시해주고 해당 사업을 위한 기술을 제공해주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혹은 국가와 협약을 맺고 국내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해당 방안을 통해 그린을 달성하면서 뉴딜(일자리)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기대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탄소배출량 감소를 실현하고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분야에 경쟁력을 갖고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의 기술경쟁력 증진을 이뤄낼 수 있다. 정부는 이미 KTX 사례처럼 기술이전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많고 전기차, 수소차 등 선도적인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좋은 기반을 갖고 있어 협업에 유리하다. 본 고가 향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기업을 배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
  • 추정 사업비
    5,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답변 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1. 특정 국가와 거래 계약을 체결할 시 기술이전 조건을 포함하여 향후 국내에서 해당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2. 공공부문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적극활용, 3. 협약을 통해 특정기술을 자국 내 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1번과 3번 제안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간 계약 또는 협약조건에 따라 기술이전 사항을 조율-결정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국가에서 기술이전이라는 강제적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번 제안과 관련, WTO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WTO TBT)(제2.1조, 제2.2조)에서는 중앙정부기관이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WTO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동종물품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하며, 또한 수입 동종물품에 대해 국산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제품 등을 독점적 사용할 수는 없으나, 우수한 국-내외 생산 제품을 KS인증을 통해,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점 또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귀하의 제안에 답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36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답변 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1. 특정 국가와 거래 계약을 체결할 시 기술이전 조건을 포함하여 향후 국내에서 해당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2. 공공부문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적극활용, 3. 협약을 통해 특정기술을 자국 내 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1번과 3번 제안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간 계약 또는 협약조건에 따라 기술이전 사항을 조율-결정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국가에서 기술이전이라는 강제적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번 제안과 관련, WTO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WTO TBT)(제2.1조, 제2.2조)에서는 중앙정부기관이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WTO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동종물품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하며, 또한 수입 동종물품에 대해 국산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제품 등을 독점적 사용할 수는 없으나, 우수한 국-내외 생산 제품을 KS인증을 통해,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점 또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귀하의 제안에 답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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