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일자형 자전거 도로가 아닌 지그재그형 도로를 제공해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힐 수 있음.
일자형도로위에 흰색 등 의 선명한 페인트로 지그재그 선을 그어주어 자전거 운전자의 조심성을 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이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있음.
거대사업이 아니지만, 소자본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추정 사업비
100,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산출근거:
페인트비용 및 인건비로 충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해주신 사업 내용은 자전거도로 정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은 도로관리청(지자체 등)이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재정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길 가장자리 구역이나 정차·주차금지선을 지그재그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지자체 등)의 판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3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해주신 사업 내용은 자전거도로 정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은 도로관리청(지자체 등)이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재정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길 가장자리 구역이나 정차·주차금지선을 지그재그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지자체 등)의 판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