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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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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실
  • 성별
  • 단체명
    Purple Cow
  • 등록일
    2021-03-02 19: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및 스마트 안전모 보급
  • 제안 배경 및 내용
    2021한국판 뉴딜 참여예산 제안신청서를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470  (백만원) 
  • 산출근거
    2021한국판 뉴딜 참여예산 제안신청서를 첨부파일에 작성하였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챗봇을 활용하여 근로자가 직접 안전수칙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경우 ① 챗봇에 작업자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데 따른 작업자의 동의 및 개인정보 보안 대책이 필요하며,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 ② 작업자 개인별로 챗봇에 작업내용 및 장소 등을 입력하여야 하므로 작업자 전원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 사업장에 해당되는 공종 및 작업장소가 반영된 챗봇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 ③ 외국인 작업자에 대하여 각국의 언어를 지원하는 챗봇 프로그램 구축 필요 ④ 일부 대기업에서는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하여 안전관리 및 근로자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현장에서는 중복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이유로 챗봇을 활용한 작업자 중심의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은 필요시 개별 사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스마트 안전모는 이미 시중에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모의 무게 및 형태는 작업성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작업자의 수용문제, 스마트 안전모를 사용에 따른 충전문제 및 안전모의 손상·분실 등에 대한 대책이 우선해야 하므로 스마트 안전모는 전체 작업자가 아닌, 사업장의 관리자 및 해당 공종의 책임자(반장) 등 일부만 사용하는 것이 현실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은 각 사업장(현장)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귀하의 제안내용에는 공감하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 현장에서의 적용성, 효과성 분석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금년 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73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챗봇을 활용하여 근로자가 직접 안전수칙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경우 ① 챗봇에 작업자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데 따른 작업자의 동의 및 개인정보 보안 대책이 필요하며,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 ② 작업자 개인별로 챗봇에 작업내용 및 장소 등을 입력하여야 하므로 작업자 전원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 사업장에 해당되는 공종 및 작업장소가 반영된 챗봇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 ③ 외국인 작업자에 대하여 각국의 언어를 지원하는 챗봇 프로그램 구축 필요 ④ 일부 대기업에서는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하여 안전관리 및 근로자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현장에서는 중복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이유로 챗봇을 활용한 작업자 중심의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은 필요시 개별 사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스마트 안전모는 이미 시중에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모의 무게 및 형태는 작업성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작업자의 수용문제, 스마트 안전모를 사용에 따른 충전문제 및 안전모의 손상·분실 등에 대한 대책이 우선해야 하므로 스마트 안전모는 전체 작업자가 아닌, 사업장의 관리자 및 해당 공종의 책임자(반장) 등 일부만 사용하는 것이 현실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은 각 사업장(현장)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귀하의 제안내용에는 공감하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 현장에서의 적용성, 효과성 분석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금년 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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