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의견에 대한 사전검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의견(공공저작물 데이터 규모 확대를 위해 공공에서 생성하는 콘텐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업로드해야한다는 지침 신설)의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6호)'이 이미 시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의견(홍보 및 별도페이지 운영을 통한 원천저작물 확보)의 경우 기증저작물을 포함한 공유/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원천저작물을 확대한다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번째 의견(AI 저작권신설)의 경우 인공지능 산업발전을 위해 정보분석 과정에서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논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자유이용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통한 문화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의견에 대한 사전검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의견(공공저작물 데이터 규모 확대를 위해 공공에서 생성하는 콘텐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업로드해야한다는 지침 신설)의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6호)'이 이미 시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의견(홍보 및 별도페이지 운영을 통한 원천저작물 확보)의 경우 기증저작물을 포함한 공유/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원천저작물을 확대한다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번째 의견(AI 저작권신설)의 경우 인공지능 산업발전을 위해 정보분석 과정에서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논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자유이용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통한 문화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