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임산물에 대한 시장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임산물 생산량은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총생산액 : (`16) 9.2조 → (`17) 9.0조 → (`18) 7.4조 → (`19) 6.6조
▪ 특히 임가 소득(37백만원)은 `19년 기준 어가소득(48백만원) 대비 77%, 농가(41백만원) 대비 91% 수준으로 임업인 소득 확대 방안 모색 필요
▪ 대부분의 소규모 임가는 소량 생산에 따른 임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시대 변화에 발맞춰 임업인 소득 확대를 위한 신 유통경로 확산 필요
<제안 내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임산물 체험 키트 제작
<체험 예시>
- 사 업 비 : 900백만원(90개 임가)
* 재배 전업 임가 중 1%, 사업 성과에 따라 연차별 확대
- 지원대상 : 품목별 일정 규모 이상의 임산물 재배자 중 사례 보급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선정
* 체험키트 제작 가능 품목에 한함(떫은감, 오미자 등)
- 지원내용 : 제품 디자인, 포장, 체험도구, 배송 등
▪ 사업절차
① 사업 참여자 공모
② 현지여건 조사 후 지원대상 선정(소규모 임가)
③ 임산물 체험키트 제작 컨설팅
④ 홍보/판매/사후관리 지원
⑤ 사후관리 및 정산
▪ 기대효과
- 소규모 임가의 임산물 판로 확대를 통한 소득향상 도모
- 코로나시대 임산물을 활용한 즐길거리 제공
▪ 관련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신청하여 주신 ‘임산물 체험 키트를 활용한 신 유통경로 확산’ 사업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사적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제품 판매 증진에 효과가 있는 제안으로 임산물 전반의 유통ㆍ소비 증진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적격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184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신청하여 주신 ‘임산물 체험 키트를 활용한 신 유통경로 확산’ 사업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사적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제품 판매 증진에 효과가 있는 제안으로 임산물 전반의 유통ㆍ소비 증진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적격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