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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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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수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현황

    ○ (탄소 중립) 2021년 1월 27일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함,

    - 주요 내용으로는 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육성* ②해당 분야 일자리 창출(Green Jobs), ③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 검토 ④석유 및 가스 시추 중단 등 * 2050 넷제로(Net Zero, 탄소중립) 목표로 ①2030년까지 풍력 에너지 생산 100% 확대, ②해상 풍력 에너지 2배 확대, ③연방기관 차량 일체를 전기차로 교체 등

    ○ (기후 변화) 2021년 2월 16일 출간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2021)에서 빌 게이츠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원전회사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차세대 원전의 역할을 강조히며 동시에 연간 510억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zero)으로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조속한 확대, 강력한 탄소배출 규제 등을 요구함.

    - 주요 내용으로는 해마다 지구상에 510억톤씩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며, 특히 기술적 해결 방안에 관심이 높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함. 정부가 발전소, 자동차와 공장들이 배출할 탄소총량을 규제해야 하며 더 나아가“정부가 더 큰 역할을맡아야 한다“ 것을 강조하며, 정부가 새로운 제로탄소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화석연료의 사용 비용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함.

    ○ (정책 현황)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부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을 이행하고 있음

    - 사업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으로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 개선을 통해 산업 육성을 활성화하는 것임.

    - ’20년도 계획안 (282,040백만원) 출처: 열린재정, 기업마당
    ㅇ 생산 및 시설자금 (259,040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생산설비 자금지원. 2019년 지원기업수(1,409개), 2019년 평균 지원금액(17,420백만원)
    ㅇ 운전자금 (3,000백만원) : 신재생전용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2019년 지원기업수(3개), 2019년 평균 지원금액(90,000만원)

    □ 문제점

    ○ (신재생에너지 수요증가) 2020년 10월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 2020(WEO-2020: World Energy Outlook 2020)’
    은 향후 10년을 전망하며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최신 세계 에너지 시장 분석을 제공함.

    - 주목할 만한 부분은 향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장에서 태양광이 주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함.
    태양광은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진화한 기술은 보다 저렴한 발전원가를 가능케 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석연료보다 저렴한 전기를 생산하는 등 그리드패리티 성과를 달성함. 재생에너지는 향후 10년간 전 세계 전력 수용 증가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전히 수력발전이 가장 큰 재생에너지원이지만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시장 성장을 선도하고 육상 및 해상풍력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함.
    *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 2018년(3.8%)→ 2030년(20%)→ 2040년(35%) 출처: OECD/IEA(2020)

    ○ (대출보증 프로그램 규제혁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단기수출보험제도(해외 바이어에게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면 수출기업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무역보험 제도)를 정비하였음.
    5G,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험한도를 2배까지 우대 책정하고 20%의 보험료 할인도 제공하고 있으며.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된 수출기업을 위해 환변동 보험료를 45%까지 할인하고 만기에 제한없이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보증을 제공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환위험 관리와 유동성 확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제안 내용

    ○ (사업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 (기금의 사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절 (금융지원사업)

    ○ (금융지원 확대) 신재생 3020 추진계획 (`30년까지 신재생전력비율 20% 달성)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액 매년 10%+10%(인플레이션 및 외부충격(쇼크) 고려)증액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연도별 지출(백만원) : '18년(176,000)→ '19년(257,000)→ '20년(282,040), 2020년는 전년대비 9.7% 증액

    - 신기술에 대한 위험성으로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클린 에너지 혁신기술을 지원하기 300억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100%까지 보증하며, 예정된 만기일 없이 법률에 근거한 총 예산 소진시 종료됨.

    ○ (세제개혁)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일몰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에 의거해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내국법인(내국인) 1% 세액공제를 현행 시행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세액공제로 확대해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소형풍력 발전 시설 투자시 30%, 지열발전, 마이크로 터빈, 열병합발전 투자시 10%의 투자세액을 공제
    더불어,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발전 등에 의해 150k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 추진시 운전개시 후 10년간 세금환급 상한선 없이 생산된 단위전력 생산량당 설비비의 일정금액 환급하는 세금제도를 신설

    ○ (채권프로그램 신설)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에 기여하는 목적

    - 정부, 지방자치제 프로그램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프로젝트 등에 대출금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함.

    ○ (임금보험) 신재생에너지 산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버릴 경우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임금보험을 제공하여 임금손실의 차이를 지원해야 함.

    - 현재의 임금보험은 제조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제조업 일자리 보호를 위한 임금보험이 고려되어야 함.


    □ 기대효과

    ○ (그린 뉴딜)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비율 20%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

    ○ (산업 육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과 우대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 및 관련 산업 확산 기반 조성

    - 초기시장 단계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융자금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①생산및시설자금 : 5472 백만원 = 171MW x 32백만원 x 100%
    ②운전자금 : 528백만원 = 10개 x 52.8백만원
    ③채권발행: 200백만원
    ④임금보험맥 : 200백만원 = 10개 x 2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이미 확대 추진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예산사업이 필요하지 않으며, 제안하신 채권 프로그램의 경우, 발전공기업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제안하신 예산사업의 신설이 '부적격'함을 알려드리며, 아래 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o (차별성) 금융지원 확대의 경우,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기 추진 중이므로 별도의 추가 예산사업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4,685억원 (20) -> 5,340억원 (21) (전년대비 약 14% 증액) 한편, 제안하신 채권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발전공기업 등이 추진 중인 사항으로 별도의 신설 사업이 필요하지 않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37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이미 확대 추진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예산사업이 필요하지 않으며, 제안하신 채권 프로그램의 경우, 발전공기업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제안하신 예산사업의 신설이 '부적격'함을 알려드리며, 아래 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o (차별성) 금융지원 확대의 경우,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기 추진 중이므로 별도의 추가 예산사업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4,685억원 (20) -> 5,340억원 (21) (전년대비 약 14% 증액) 한편, 제안하신 채권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발전공기업 등이 추진 중인 사항으로 별도의 신설 사업이 필요하지 않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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