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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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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양*광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3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작은기업 광고제작 활성화 센터 설립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ㅇ (작은 광고주 측면) 기업의 성장은 ① 제품·서비스의 개발 → ② 마케팅을 통한 홍보 → ③ 매출의 증가라는 단계를 거치나, 작은기업의 경우 마케팅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성장이 멈추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정부 예산으로 광고제작 비용을 先지원 後수취할 수 있다면, 작은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예산의 과다지출 및 효과의 불확실성, 지원으로 인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ㅇ (작은 광고제작사 측면) 광고제작사는 광고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광고제작 과정에서 계약 불이행, 선금/잔금 미지급, 정산과정에서의 제작비 감액, 일반관리비 미편성, 리젝션피 미지급 등의 관행을 경험하게 됨
    ⇒ 공적 플랫폼 내에서 표준화된 양식을 통한 계약 체결, 플랫폼으로의 광고비 정산이 행해질 뿐만 아니라 제작시설 대여까지 행해질 수 있다면 광고제작사는 안전한 환경에서 광고창작에 몰입할 수 있을 것

    2. 제안 내용
    ㅇ (작은기업 광고제작 활성화 센터 설립) 정부 예산 투입을 통해 기존의 공공기관 내 산하기관으로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ㅇ (센터의 기능) 센터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
    - 제작비 신청 광고주의 지원 대상 심사 : 제품·서비스의 혁신성 검토를 통한 지원 필요성, 전년도 결산 검토를 통한 지원 광고비 상한액 및 회수 가능성, 광고주별 상환기준 설정 등
    - 광고제작 매칭시스템의 운영 : 광고주 및 광고제작사를 등록하여 상호 필요한 상대방을 물색, 계약후보군을 추려 온라인 PT 진행
    ※ 탈락 광고제작사에 표준 리젝션비 지급(광고주와 센터가 5:5 분담)
    - 광고제작 표준 전자계약시스템의 운영 : 계약의 체결부터 제작비 정산까지 시스템 내에서 해결
    - 계약체결 광고제작사에 대한 제작비 지급 및 시설·장비 대여(무상 혹은 저가)
    - 지원 광고주에 대한 제작비 및 수수료 사후 수취 : 광고제작 완성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상환기준에 따라 수취, 수수료는 연이율 2% 이내
    ※ 수수료는 정부예산과 함께 시스템 운영비로 사용

    3. 기대 효과
    ㅇ (작은 광고주) 광고제작비 先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촉진,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 성과 달성을 목적함으로서 비용이 아닌 투자로서의 광고 인식 조성 많은 중소기업들은 단기적 성과에 민감하여 광고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음
    ㅇ (작은 광고제작사) 계약 체결 이전 단계부터 정산까지의 과정을 공적 플랫폼이 관리함으로써 거래 공정성 및 제작 안정성을 확보
    ⇨ 작은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 기대, 소형 광고주 증대 및 1인 창작자 창업 활성화를 통한 광고산업 진흥 기여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작은기업 광고제작 활성화 센터 설립"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용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우선 제안하신 사업은 이미 시행 중인 위 사업과 중복성이 있으므로 사업 전체를 채택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 중 기존 사업과 다른 부분(지원금 지급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이 또한 우려되는 점이 있어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자께서는 제작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발생한 기업의 순이익에 따라 환급받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셨는데, 월별 순이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출전표 등 기업이 임의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이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 더 많은 금액을 환급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순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또한 제작부터 송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방송광고 특성 상 지원금을 선지급하여 기업의 초기 자부담 금액이 없을 경우 중도에 사업 진행을 포기하는 기업도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 참고로 기존 사업은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후 검증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세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27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작은기업 광고제작 활성화 센터 설립"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용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우선 제안하신 사업은 이미 시행 중인 위 사업과 중복성이 있으므로 사업 전체를 채택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 중 기존 사업과 다른 부분(지원금 지급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이 또한 우려되는 점이 있어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자께서는 제작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발생한 기업의 순이익에 따라 환급받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셨는데, 월별 순이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출전표 등 기업이 임의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이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 더 많은 금액을 환급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순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또한 제작부터 송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방송광고 특성 상 지원금을 선지급하여 기업의 초기 자부담 금액이 없을 경우 중도에 사업 진행을 포기하는 기업도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 참고로 기존 사업은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후 검증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세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27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