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ㅇ (작은 광고주 측면) 기업의 성장은 ① 제품·서비스의 개발 → ② 마케팅을 통한 홍보 → ③ 매출의 증가라는 단계를 거치나, 작은기업의 경우 마케팅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성장이 멈추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정부 예산으로 광고제작 비용을 先지원 後수취할 수 있다면, 작은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예산의 과다지출 및 효과의 불확실성, 지원으로 인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ㅇ (작은 광고제작사 측면) 광고제작사는 광고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광고제작 과정에서 계약 불이행, 선금/잔금 미지급, 정산과정에서의 제작비 감액, 일반관리비 미편성, 리젝션피 미지급 등의 관행을 경험하게 됨
⇒ 공적 플랫폼 내에서 표준화된 양식을 통한 계약 체결, 플랫폼으로의 광고비 정산이 행해질 뿐만 아니라 제작시설 대여까지 행해질 수 있다면 광고제작사는 안전한 환경에서 광고창작에 몰입할 수 있을 것
2. 제안 내용
ㅇ (작은기업 광고제작 활성화 센터 설립) 정부 예산 투입을 통해 기존의 공공기관 내 산하기관으로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ㅇ (센터의 기능) 센터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
- 제작비 신청 광고주의 지원 대상 심사 : 제품·서비스의 혁신성 검토를 통한 지원 필요성, 전년도 결산 검토를 통한 지원 광고비 상한액 및 회수 가능성, 광고주별 상환기준 설정 등
- 광고제작 매칭시스템의 운영 : 광고주 및 광고제작사를 등록하여 상호 필요한 상대방을 물색, 계약후보군을 추려 온라인 PT 진행
※ 탈락 광고제작사에 표준 리젝션비 지급(광고주와 센터가 5:5 분담)
- 광고제작 표준 전자계약시스템의 운영 : 계약의 체결부터 제작비 정산까지 시스템 내에서 해결
- 계약체결 광고제작사에 대한 제작비 지급 및 시설·장비 대여(무상 혹은 저가)
- 지원 광고주에 대한 제작비 및 수수료 사후 수취 : 광고제작 완성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상환기준에 따라 수취, 수수료는 연이율 2% 이내
※ 수수료는 정부예산과 함께 시스템 운영비로 사용
3. 기대 효과
ㅇ (작은 광고주) 광고제작비 先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촉진,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 성과 달성을 목적함으로서 비용이 아닌 투자로서의 광고 인식 조성 많은 중소기업들은 단기적 성과에 민감하여 광고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음
ㅇ (작은 광고제작사) 계약 체결 이전 단계부터 정산까지의 과정을 공적 플랫폼이 관리함으로써 거래 공정성 및 제작 안정성을 확보
⇨ 작은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 기대, 소형 광고주 증대 및 1인 창작자 창업 활성화를 통한 광고산업 진흥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