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가건강검진에서 수검자에게 아스피린 제공”으로 이해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기본법」 등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이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년마다 1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건강검진은 확진검사가 아닌 선별검사인 점, 검진주기가 1년~2년으로 장기간인 점, 일반건강검진 이후 확진, 치료 등을 위한 진료의 영역이 별도로 있는 점, 기본적으로 의약품의 처방‧복용은 진료의 영역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바탕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진료의 영역이 아닌 검진의 영역에서 아스피린을 제공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