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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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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성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국민건강을 위한 아스피린 하루 한알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50대 이상인 분들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혈액에서 기인이 됩니다.

    염증이나 콜레스테롤 등 점점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괜찮던 곳이 아프기 시작하고 쉽게 피곤해 지며 고혈압으로 발전합니다.

    이에 전문의사들이 권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스피린 복용입니다.

    모든 국민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 선제적으로 필요할 사람에게 아스피린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더 큰 질병으로 가는 것을 막고 또 발생되는 보험급여를 미리 낮추는 이익이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약을 처방하는데 병에 대한 효과가 있냐 없냐를 보고 판단하기에 아스피린 처방을 약하게 보지만

    의사 개인들은 아스피린 복용에 대해선 부담보단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아프지 않더라도 매일 복용하는 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 미국대통령 트럼프같은 분이 대표적이라 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가건강검진에서 수검자에게 아스피린 제공”으로 이해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기본법」 등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이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년마다 1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건강검진은 확진검사가 아닌 선별검사인 점, 검진주기가 1년~2년으로 장기간인 점, 일반건강검진 이후 확진, 치료 등을 위한 진료의 영역이 별도로 있는 점, 기본적으로 의약품의 처방‧복용은 진료의 영역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바탕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진료의 영역이 아닌 검진의 영역에서 아스피린을 제공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가건강검진에서 수검자에게 아스피린 제공”으로 이해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기본법」 등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이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년마다 1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건강검진은 확진검사가 아닌 선별검사인 점, 검진주기가 1년~2년으로 장기간인 점, 일반건강검진 이후 확진, 치료 등을 위한 진료의 영역이 별도로 있는 점, 기본적으로 의약품의 처방‧복용은 진료의 영역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바탕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진료의 영역이 아닌 검진의 영역에서 아스피린을 제공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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