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영문법의 대한으로 영어 리듬 사용 에 대한 검토 의견 입니다.
우선 제안 학습법에 대한 확인실험 예산으로서 우리부 재정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볼 수 없으며,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교급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영역별 내용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고, 특정 교수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특성, 영어능력, 학습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교사가 자발적으로 영어교육 학회 및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검증‧일반화된 교수법을 선택‧활용하며, 교육부가 특정 교수법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부득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오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