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 이유는 중소기업의 취업률과 급여, 중소기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지만 근로자가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부담으로 인해 기업이 신청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어느 모 회사는 연봉 책정을 채움공제금액을 포함해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업이 기업 위주이기
때문 입니다. 이 이유로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개선 방안
1. 신청 자격 주체를 기업이 아닌 노동자로 정한다.
2. 기업 자부담 선택권을 준다. (예시: 개인이 추가 20만원 부담 또는 기업이 20만원 부담)
기대 효과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고, 기존 재직자는 재직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및 산출 근거
기존 사업임으로 추가 추정 사업비 불필요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기존 사업임으로 추가 추정 사업비 불필요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내일채움공제 신청 주체를 기업이 아닌 근로자로 하고, 기업적립금에 대해 선택적으로 적립’하자는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지원정책입니다.
나.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눔으로써 근로자는 자산형성을 기업은 우수 인력을 양성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공제금의 일정부분을 기업이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내일채움공제는 귀하의 제안처럼 기업을 제외한 공제가입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447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내일채움공제 신청 주체를 기업이 아닌 근로자로 하고, 기업적립금에 대해 선택적으로 적립’하자는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지원정책입니다.
나.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눔으로써 근로자는 자산형성을 기업은 우수 인력을 양성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공제금의 일정부분을 기업이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내일채움공제는 귀하의 제안처럼 기업을 제외한 공제가입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