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필요성]
- 공공 계약직 일자리가 지난 2017년 70만3000명에서 지난해에는 91만7000명으로 증가
- 인국공 사태로 계약직과 정규직의 사회적 갈등 초래
- 계약직의 종류 및 처우 등은 각 기관 내부 규정을 따르다 보니 담당자, 기관에 따른 차이 발생
- 실제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와 구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관마다 적용 기준이 모호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기간제법)에 따르면
정규직과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동일 노동시 동일 대우와 처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 인식과 내부규정상의 다른 처우를 적용함으로서 실질적이 차이, 차별이 존재함
[추진방향]
-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의 계약직 처우 및 규정에 대한 실태 조사
- 계약직 고용에 대한 세부적 명확한 가이드 제시
표준 계약서, 처우 및 복지-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정규직 전환의 기준 및 절차의 명확한 규정 제시
1~2년 채용시 일괄적인 임금체계로 실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 등의 지침마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연구 용역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공무직위원회에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기 시행중으로 국민참여예산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공무직위원회에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기 시행중으로 국민참여예산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