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절약을 위한
전국 물순환시스템 마련
-하루에도 엄청난 양이 사용되는 세탁&화장실에 물의 흐름을 이어받아 사용되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욕조에서 시용된물(수질 싱태에따라 깨끗할 경우에 선택적 사용가능)-> 세탁기로 유입(세탁이 끝난후)-> 변기로 유입
되어, 세제성분이 함유된 물을 이용하여 변기에도 유익한 사용이 될수있습니다
(욕조~세탁기~변기)
어릴때(초등학교때) 아버지가 친환경 생활화를 연구하시다가 시도해보신적이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꽤 쉬운 원리로, 많은 물을 절약할수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물순화시스템이 마련되어
아름다운 자연과 공존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응원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는 물절약 활성화를 위하여 절수설비 부품조작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물사용기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에 절수등급 라벨링 제도 도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오수, 빗물 등을 각종 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중수도)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연간 3.59억m3(2018년 기준)의 물이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 제안하신 가정별 용수 재이용 시스템은 수질상태에 따라 깨끗할 경우 선택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도입 등이 필요하나 현재 상용화된 시스템이 없고, 의무 도입 할 경우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께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물 재이용, 물순환에 더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14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는 물절약 활성화를 위하여 절수설비 부품조작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물사용기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에 절수등급 라벨링 제도 도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오수, 빗물 등을 각종 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중수도)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연간 3.59억m3(2018년 기준)의 물이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 제안하신 가정별 용수 재이용 시스템은 수질상태에 따라 깨끗할 경우 선택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도입 등이 필요하나 현재 상용화된 시스템이 없고, 의무 도입 할 경우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께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물 재이용, 물순환에 더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