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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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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고*은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물순환 시스템
  • 제안 배경 및 내용
    -물절약을 위한
    전국 물순환시스템 마련
     -하루에도 엄청난 양이 사용되는 세탁&화장실에 물의 흐름을 이어받아 사용되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욕조에서 시용된물(수질 싱태에따라 깨끗할 경우에 선택적 사용가능)-> 세탁기로 유입(세탁이 끝난후)-> 변기로 유입
    되어, 세제성분이 함유된 물을 이용하여 변기에도 유익한 사용이 될수있습니다

    (욕조~세탁기~변기)

     
      어릴때(초등학교때) 아버지가 친환경 생활화를 연구하시다가 시도해보신적이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꽤 쉬운 원리로, 많은 물을 절약할수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물순화시스템이 마련되어
    아름다운 자연과 공존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응원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는 물절약 활성화를 위하여 절수설비 부품조작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물사용기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에 절수등급 라벨링 제도 도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오수, 빗물 등을 각종 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중수도)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연간 3.59억m3(2018년 기준)의 물이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 제안하신 가정별 용수 재이용 시스템은 수질상태에 따라 깨끗할 경우 선택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도입 등이 필요하나 현재 상용화된 시스템이 없고, 의무 도입 할 경우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께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물 재이용, 물순환에 더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14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는 물절약 활성화를 위하여 절수설비 부품조작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물사용기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에 절수등급 라벨링 제도 도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오수, 빗물 등을 각종 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중수도)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연간 3.59억m3(2018년 기준)의 물이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 제안하신 가정별 용수 재이용 시스템은 수질상태에 따라 깨끗할 경우 선택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도입 등이 필요하나 현재 상용화된 시스템이 없고, 의무 도입 할 경우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께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물 재이용, 물순환에 더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14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