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법 :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24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에게 세금을 올리는 등의 규제를, 수요를 줄이는 대책으로써 유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들을 매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세금을 낸 만큼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수요를 줄이려고만 하는 대책도, 이번에 25번째 대책으로 공급위주만의 대책도, 국민 절반이상이 도움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빠져나갈 수 없도록 촘촘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전국 최대 주택보유자는 2천여채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부익부빈익빈으로 빈부격차가 제일 많이 차이나는 원인도 부동산입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합니다.
우선,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주택 보유 갯수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예시를 들면, 기준을 국민 1명의 명의 당 최대 2채를 보유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3채를 갖고 있는 유주택자가 1채를 매도하면 더이상 매수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그리고 보유한 주택을 매도를 하도록 유도를 하려면 LH, SH공사를 통해 공급해서 시장 전반의 가격을 장기적으로 하락시켜야 보유하고 있던 유주택자들도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 매도하려고 움직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정되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추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7.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여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여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고자 하였음.
ㅇ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세율을 0.6%∼3.2%에서 1.2%∼6.0%로 강화하고, 1년 미만 소유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로 강화하였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추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7.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여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여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고자 하였음.
ㅇ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세율을 0.6%∼3.2%에서 1.2%∼6.0%로 강화하고, 1년 미만 소유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로 강화하였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