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는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자원봉사자(법무보호위원) 6,700여명이 활동하고 있음
- ‘61. 9. 30. 제정공표된 법률 제730호 ’갱생보호법‘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기반을 시작으로 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죄예방을 위해 다방면에서 활동 중에 있음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 전체 참여율은 인센티브(활동비)를 제공함에도 불구, 2009년 이후 현재까지 18∼19%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단 자원봉사자는 출소자 자립지원이라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에 해당하고, 활동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도 없고 실비지원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실시되고 있음
- 또한 공단 갱생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는 공단 지부‧지소의 기능별 위원회로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활동비 지원이 전무하여 참여율제고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출소자 등 갱생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공단과 같은 재범방지 전문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자원봉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임
- 이에, 갱생보호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공단 자원봉사자를 통해 상담, 지도 및 사후관리 등 갱생보호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실비 지원을 통해 사기진작, 활동 강화,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제안내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26개 지부‧지소에 소속되어 출소자에 대한 자립지원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보호위원에 대한 활동실비 지원
○(관련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④항 중략 …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규정 제16조(활동실적)
▪지부장 등은 법무보호위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포상추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단내부 규범 : 학업지원업무처리지침
▪ 지원항목 2)간접지원(가) 자원봉사자의 경우 식대, 교통비, 프로그램에 필요한 간식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며 운영비용은 기관 내에서 결정하여 책정
○(유사 제도)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실비사례금 지급 기준
▪보호관찰 경과통보서 건당 15,000원, 월 최대 45,000원
▪사회봉사명령 감독 보조 건당 15,000원, 월 최대 100,000원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경비지원)
▪1일 4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으로 교통비 5,000원 이내, 급식비는「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 활동용품비 등
○(기대효과)
- 갱생보호사업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갱생보호사업 서비스 질적 향상 및 지역통합 및 화합의 기능
- 활동실비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으로 활동이 강화되고, 신규 자원봉사자의 참여 활성화 도모 가능
- 자원봉사자의 활동 활성화로 기부동참 등 자체 기부금품 수입의 증가 가능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산출근거) 100백만원
- 6,664건(명) × 15,000원 = 100백만원
* 6,664(건) : 공단 자원봉사자 3년 평균 활동 실적
* 15,000천원 : 보호관찰 범죄예방위원 실비 1회 15,000원 단가 기준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 결과,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 지원이 향후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의 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 사회 내 각종 자원을 활용한 출소자의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예산 반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577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 결과,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 지원이 향후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의 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 사회 내 각종 자원을 활용한 출소자의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예산 반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57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go**
2021-03-29 11:32:22
전문성이 있고 차별화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성격의 활동비는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같은 행정기관의 위촉을 받은 분들에 대한 활동비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