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실태 및 문제점
○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리 정책에 따라 노래방 운영, 운영 중단 등 반복, 생계권 위협 심각
- 폐업을 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 및 권리금 포기, 착한 임대료 운동과 상관없이 계약상 임대료 요구 및 인상 요구사례 상당
○ 특히, 정부 지침에 따라 노래방 운영을 중단한 상황에서 노래방 반주기 업체에서 노래방 부스 1곳당 15,000원 납부로 경제적 어려움 가중
- 또한,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는데, 노래방 부스 1곳당 매달 5,000원 납부하는 등 불합리 초래로 생존권 박탈 우려
□ 조치 및 고려사항
○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래방 자업업자들을 위하여 노래방 반주업체, 음악저작권협회 등 대상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협력방안 강구 필요
- 노래방 운영을 중단한 상황에서 신곡 업데이트료, 저작권 사용료 등 한시적으로 감면방안을 마련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노래방 등 자영업자들 대상 우선 지원 검토 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