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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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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일
  • 성별
  • 등록일
    2021-03-04 09: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창업기업을 위한 유통표준바코드 등록비용 부담 완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1. 최근 COVID-19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제품 발매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창업기업들에 대하여 부담경감 정책이 긴요 2019년 창업기업은 128만여개로 전년비 4.4% 감소( 제조업은 전기전자 등 업황 부진 영향으로 8.7% 감소 )
    2. 유통표준바코드 (GS1 바코드나 KAN 코드 등) *연회비 산출시 실제 코드로 나오는 매출이 아닌 전체 사업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창업기업은 상당한 비용 부담 회원가입 및 연회비가 필수이며 연간매출액 기준 12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부과( 3년, 15만원~3천만원)
    *GS1 바코드, GTIN 바코드:Global Trade Item Number (국제거래단품식별코드)
    GS1-13 코드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코드로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표준

    GTIN : Global Trade Item Number (국제거래단품식별코드) 거래단품공급체인 상에서 가격이 매겨지거나 주문 단위가 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낱개 상품 뿐 아니라 묶음 상품, 기업 간 주문 단위로 이용되는 골판지 상자 단위도 거래단품의 범주에 포함.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국 바코드 표준코드는 KAN 이며 백화점,수퍼마켓,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코드로써, 상품제조단계에서 제조업체가 상품포장에 직접 인쇄하는 것임.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중.::GS1 바코드 적용 절차 : 1 단계 : 업체코드 신청, 2 단계 : 상품코드 설정, 3 단계 : 바코드 인쇄방법 결정,4 단계:바코드 판독환경 고려, 5 단계:바코드 종류 결정, 6단계:바코드 크기 설정, 7 단계:바코드넘버부여,8 단계 : 바코드 색상 선택,9 단계 : 바코드 부착위치 결정,10 단계 : 바코드 품질관리 계획 수립

    □ 개선방안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등록한지 3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한하여유통표준바코드 (GS1 바코드나 KAN 코드 등)등록 비용 면제 또는 국가에서 지원 건의

    □ 기대효과
    1. 영세한 창업기업의 경영 비용 부담 경감으로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 안정화를 도모
    2. 유망한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기반업종(제조업,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신산업 등)의 창업 분위기 확산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창업촉진사업'은 창업자의 창업성공률 향상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을 의미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2조에 의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시제품 제작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통표준바코드 등록 비용은 시제품 제작 이후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수익화하는 양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창업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양산을 지원하고 있는 기존 정책자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446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창업촉진사업'은 창업자의 창업성공률 향상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을 의미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2조에 의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시제품 제작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통표준바코드 등록 비용은 시제품 제작 이후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수익화하는 양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창업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양산을 지원하고 있는 기존 정책자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446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