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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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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일
  • 성별
  • 등록일
    2021-03-04 09: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한 특허연차등록료 납부부담 완화 건의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1.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특허 등 무형의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 좌우 노동자본 등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매김
    2. But, 한국은 과거 일본의 제도처럼 특허연차등록료가 3년이 지날 때마다 그리고 청구 항목 수에 따라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과거 책자형태의 공보발행 형식도최근 온라인 발행으로 대체된지 수년이 지나 정착이 되어행정청 비용부담도 크게 완화된특허청은 특별회계로 매년 막대한 재정이 지식재산권 제반 수수료 수입으로 인해 축적 되어 지난 20년 동안 5개 이상의 산하기관을 신설하고 민간의 변리업계가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직접 처리하는 실정 복잡하고도 과도한특허연차등록료는 대폭 하향조정 및 간소화하여 민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 대두

    □ 개선방안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9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시행 2019. 12. 31.) 일부개정 필요
    1.특허권자의 장기적인 권리유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연차별 금액을 대폭 하향조정추진
    1-1. 현재 특허등록건수가 200만건을 넘어서고 있는데, 청구항수에 따라 증가하도록 설계된 연차료를 줄여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추진 미국은 기본 20항까지는 동일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3.5년차 7.5년차 11.5년차 3회만 납부하여 지식재산권 출원을 활성화 중임,
    1-2. 한국도 특허로 웹사이트에서 중소기업은 연차등록료를 50% 할인은 해주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반 특허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현재 매우 보수적인 부분 개선 필요 절실 금융위의 행정지침 필요. 예시) 창업기업, 스타트업 등유동성 위기를 겪는 3~5년차에 개인이나 기업의 IP(지식재산권)을 인정받아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환경 조성 시급(국무회의 VIP 말씀 18.3.13),미국 등 해외 특허선진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법률 정비 필요
    2. 특허권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휴대폰 특허등록증에 대한 수수료 금액은 국민 개인의 경우에는 무료화 추진
    3. 지식재산권등록시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나 비용청구 내역들도 대폭 간소화 추진

    □ 기대효과
    1. 특허권자의 장기적인 권리유지비용 부담 완화 4차산업혁명시대에 특허 등 무형자산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 확보 공헌
    2. 우리 국민 개인의 무한한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에 접목시키는 지식재산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경제성장 뒷받침
    3. 물적 담보는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개인과 혁신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통한 사업화 성공지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견인"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 질문1, 1-1, 3에 대한 답변(연차등록료 인하 추진 및 절차에 따른 비용내역 간소화)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납시 동법*에 따라 절차가 무효로 되거나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16(절차의 무효), §46(절차의 보정), §81(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다만, 특허청은 개인·중소기업의 특허료 및 수수료 납부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에 따라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설정등록료)를 70% 감면, 4년차분 이후의 특허료(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수료 책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출원시 청구항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1항당 100달러를 가산하도록 규정하여 출원 관련 수수료 부담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기본료가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청구항(5~6항)**에 대하여 특허 출원 등 절차를 밟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출원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출원 관련료(출원료, 심사청구료) / 납부액(청구항 6항) : 453천원 (미국) 출원 관련료(출원료, 조사료, 심사료) / 납부액(청구항 6항) : 2,049천원 ** 환율기준 : 1,126원/달러(´21.2월말) 또한, 특허권 유지에 필요한 특허료에 있어서도 청구항수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연차등록료(유지료)*를 납부해야하는 미국이 청구항수에 따라 특허료를 달리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개인·중소기업의 납부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20년유지, 청구항 6항) 한국 9,009천원 / 미국 16,507천원 ** 환율기준 : 1,126원/달러(´21.2월말) 권리 유지를 위한 특허료 납부에 있어서 미국은 3.5년차, 7.5년차, 11.5년차에 수년분의 특허료를 일괄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은 일괄납부*, 연간납부(1년차분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납부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차등록료를 3년분이상 일괄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특허료의 10%를 차감 동일 취지에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절차를 이용하는 출원인 및 권리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출원인에게 수수료 납부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ㅁ 질문1-2에 대한 답변(감면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부담 완화) 감면신청시 증명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ㅁ 질문 2에 대한 답변(휴대폰 특허등록증 무료화)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는 전자등록증의 경우 온라인방식(전자문서)으로 등록증을 수령(재발급)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ㅁ 국민참여예산 적격성 심사 결과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객관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없이 적용하며, 별도 사업예산을 통해서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른 수수료 수준은 지재권 출원·등록 추이, 주요국 수수료 정책 동향, 행정비용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건과 관련하여 국민참여예산 부처지정이 부적격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특허청
  • 연락처
    042-481-55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 질문1, 1-1, 3에 대한 답변(연차등록료 인하 추진 및 절차에 따른 비용내역 간소화)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납시 동법*에 따라 절차가 무효로 되거나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16(절차의 무효), §46(절차의 보정), §81(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다만, 특허청은 개인·중소기업의 특허료 및 수수료 납부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에 따라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설정등록료)를 70% 감면, 4년차분 이후의 특허료(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수료 책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출원시 청구항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1항당 100달러를 가산하도록 규정하여 출원 관련 수수료 부담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기본료가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청구항(5~6항)**에 대하여 특허 출원 등 절차를 밟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출원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출원 관련료(출원료, 심사청구료) / 납부액(청구항 6항) : 453천원 (미국) 출원 관련료(출원료, 조사료, 심사료) / 납부액(청구항 6항) : 2,049천원 ** 환율기준 : 1,126원/달러(´21.2월말) 또한, 특허권 유지에 필요한 특허료에 있어서도 청구항수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연차등록료(유지료)*를 납부해야하는 미국이 청구항수에 따라 특허료를 달리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개인·중소기업의 납부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20년유지, 청구항 6항) 한국 9,009천원 / 미국 16,507천원 ** 환율기준 : 1,126원/달러(´21.2월말) 권리 유지를 위한 특허료 납부에 있어서 미국은 3.5년차, 7.5년차, 11.5년차에 수년분의 특허료를 일괄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은 일괄납부*, 연간납부(1년차분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납부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차등록료를 3년분이상 일괄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특허료의 10%를 차감 동일 취지에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절차를 이용하는 출원인 및 권리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출원인에게 수수료 납부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ㅁ 질문1-2에 대한 답변(감면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부담 완화) 감면신청시 증명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ㅁ 질문 2에 대한 답변(휴대폰 특허등록증 무료화)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는 전자등록증의 경우 온라인방식(전자문서)으로 등록증을 수령(재발급)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ㅁ 국민참여예산 적격성 심사 결과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객관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없이 적용하며, 별도 사업예산을 통해서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른 수수료 수준은 지재권 출원·등록 추이, 주요국 수수료 정책 동향, 행정비용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건과 관련하여 국민참여예산 부처지정이 부적격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특허청
  • 연락처
    042-48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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