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 질문1, 1-1, 3에 대한 답변(연차등록료 인하 추진 및 절차에 따른 비용내역 간소화)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납시 동법*에 따라 절차가 무효로 되거나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16(절차의 무효), §46(절차의 보정), §81(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다만, 특허청은 개인·중소기업의 특허료 및 수수료 납부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에 따라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설정등록료)를 70% 감면, 4년차분 이후의 특허료(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수료 책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출원시 청구항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1항당 100달러를 가산하도록 규정하여 출원 관련 수수료 부담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기본료가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청구항(5~6항)**에 대하여 특허 출원 등 절차를 밟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출원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출원 관련료(출원료, 심사청구료) / 납부액(청구항 6항) : 453천원
(미국) 출원 관련료(출원료, 조사료, 심사료) / 납부액(청구항 6항) : 2,049천원
** 환율기준 : 1,126원/달러(´21.2월말)
또한, 특허권 유지에 필요한 특허료에 있어서도 청구항수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연차등록료(유지료)*를 납부해야하는 미국이 청구항수에 따라 특허료를 달리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개인·중소기업의 납부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20년유지, 청구항 6항) 한국 9,009천원 / 미국 16,507천원
** 환율기준 : 1,126원/달러(´21.2월말)
권리 유지를 위한 특허료 납부에 있어서 미국은 3.5년차, 7.5년차, 11.5년차에 수년분의 특허료를 일괄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은 일괄납부*, 연간납부(1년차분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납부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차등록료를 3년분이상 일괄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특허료의 10%를 차감
동일 취지에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절차를 이용하는 출원인 및 권리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출원인에게 수수료 납부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ㅁ 질문1-2에 대한 답변(감면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부담 완화)
감면신청시 증명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ㅁ 질문 2에 대한 답변(휴대폰 특허등록증 무료화)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는 전자등록증의 경우 온라인방식(전자문서)으로 등록증을 수령(재발급)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ㅁ 국민참여예산 적격성 심사 결과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객관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없이 적용하며, 별도 사업예산을 통해서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른 수수료 수준은 지재권 출원·등록 추이, 주요국 수수료 정책 동향, 행정비용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건과 관련하여 국민참여예산 부처지정이 부적격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