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일
  • 성별
  • 등록일
    2021-03-04 09: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상공인 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 면제 건의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1. 각종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의 경우는 수수료가 없으나 유독 국세는 카드수수료를 0.8% 부과중이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남
    2. 법인인 경우는 카드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소상공인 등 개인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만 카드수수료를 내게 하여 불공평
    ● 건의내용
    1. 지방세와 동등하게 또는 법인과 동등하게 소상공인들에게도 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 면제 추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조항,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71호]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국세청 고시 등의 관계법령 일괄 개정건의
    現)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국세청(징세과), 044-204-3039
    제1조(납부대행수수료)「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2.지방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금고착금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세입금의 금고 납입기간을 10일에서 최상 40여일까지 조정할 수 있어 신용카드사에 일정기간 자금 운용기간을 부여해 신용카드 수수료에 상응하는 운용수익을 부여해주는 대신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을 감안 ⇔ 국세는 지방세와 달리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수납된 국세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에서 지체없이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세입금 운용기간 조정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여 신용카드사에서 운영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납세자에게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상기의 신용카드사 중에제1금융권이면서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혜택을 받는 곳으로만 카드 계열사를 선별하고 수수료 부담을 카드사 출자은행에서 일괄 폐지토록 행정지도 실시"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결제 시스템 이용 및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에 따른 수수료 성격으로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 납부로 기간이익과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며, 국세는 지방세에 비해 세입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용공여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세입지연에 따른 차입비용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이 예상됩니다. * 카드사가 일정기간(10~40일) 자금을 운용하게 하여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지방세) 특정 카드사를 통해서만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할 경우 해당 카드사를 이용하지 않는 납세자의 카드납부가 제한되어 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예상되며, 납세자 선택권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납부 수수료를 인하*해 왔으며, 앞으로도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15년) 1.0%(체크 0.7%) → (’16년) 0.8%(체크 0.7%) → (’18년) 0.8%(체크 0.5%)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세청
  • 연락처
    044-204-234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결제 시스템 이용 및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에 따른 수수료 성격으로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 납부로 기간이익과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며, 국세는 지방세에 비해 세입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용공여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세입지연에 따른 차입비용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이 예상됩니다. * 카드사가 일정기간(10~40일) 자금을 운용하게 하여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지방세) 특정 카드사를 통해서만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할 경우 해당 카드사를 이용하지 않는 납세자의 카드납부가 제한되어 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예상되며, 납세자 선택권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납부 수수료를 인하*해 왔으며, 앞으로도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15년) 1.0%(체크 0.7%) → (’16년) 0.8%(체크 0.7%) → (’18년) 0.8%(체크 0.5%)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세청
  • 연락처
    044-204-234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