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도서와 영화는 소득공제가 되는데, 대중음악 콘서트 소득공제 안 됨. 대중음악계의 면세가 없어서 소비자 부담 큼. 공연수익에 의존도 높은 소형레이블에게는 음원수익촉진요인 필요
□ 제안 주요 내용
○ 면세 사업자로 음반음원은 소득공제 제안"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도 음반음원 지출액에 대하여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30%의 공제율이 적용(조특법 제126조의2)되고 있으며, 특정 목적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도입의 효과는 미미한 경우가 많으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421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도 음반음원 지출액에 대하여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30%의 공제율이 적용(조특법 제126조의2)되고 있으며, 특정 목적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도입의 효과는 미미한 경우가 많으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