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실태 및 문제점
○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에서는 법원 출석 최소화, 코로나19 감염예방차원 원격화상재판, 배심원 선정 등 언택트 법원 운영 활성화
※ 미국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화상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형사재판에 화상재판 허용
-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3월경 서울고법에서 원격화상재판 시범 운영 중, 법적근거 미비로 원격화상재판은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에 불과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 심리 및 재판절차 지연, 8월 21일 전주지법 판사, 8월 23일 사법연수원 직원 확진 판정, 8월 25일 법원행정처 가족 확진 등 감염사례 발생
< 세계 각국 화상재판 현황 >
- 미국 텍사스주 : 배심원 선정 절차까지 화상으로 진행
- 싱가포르 : 사형선고까지 영상재판 진행
- 중국 북경, 항저우, 광저우 : 인터넷 법원 설립하여 중고거래, 저작권 분쟁 등 민사사건 소송 제기시, 재판 당사자는 휴대폰에 법원의 앱을 설치하고 재판부가 미리 정한 시간에 접속해 원격으로 화상재판 진행,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일반법원에서도 민, 형사건까지 화상재판 진행
- 영국 : 코로나바이러스 법안 2020 시행, 영상 및 음성 재판까지 허용, 구두변론까지 생중계
□ 검토 및 개선 방향
○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맞는 원격 화상재판을 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통신운영 방식은 기존 교육부에서 원격화상수업을 했던 노하우를 전수, 세계 각국 화상재판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 법원 실정에 맞게 운영방안 강구
※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감염예방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K-화상재판운영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