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홍
  • 성별
  • 등록일
    2021-03-04 09:5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신속한 재판권 보장을 위해 K-스마트법원(화상재판) 신설 필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실태 및 문제점
    ○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에서는 법원 출석 최소화, 코로나19 감염예방차원 원격화상재판, 배심원 선정 등 언택트 법원 운영 활성화
    ※ 미국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화상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형사재판에 화상재판 허용
    -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3월경 서울고법에서 원격화상재판 시범 운영 중, 법적근거 미비로 원격화상재판은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에 불과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 심리 및 재판절차 지연, 8월 21일 전주지법 판사, 8월 23일 사법연수원 직원 확진 판정, 8월 25일 법원행정처 가족 확진 등 감염사례 발생

    < 세계 각국 화상재판 현황 >
    - 미국 텍사스주 : 배심원 선정 절차까지 화상으로 진행
    - 싱가포르 : 사형선고까지 영상재판 진행
    - 중국 북경, 항저우, 광저우 : 인터넷 법원 설립하여 중고거래, 저작권 분쟁 등 민사사건 소송 제기시, 재판 당사자는 휴대폰에 법원의 앱을 설치하고 재판부가 미리 정한 시간에 접속해 원격으로 화상재판 진행,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일반법원에서도 민, 형사건까지 화상재판 진행
    - 영국 : 코로나바이러스 법안 2020 시행, 영상 및 음성 재판까지 허용, 구두변론까지 생중계

    □ 검토 및 개선 방향
    ○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맞는 원격 화상재판을 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통신운영 방식은 기존 교육부에서 원격화상수업을 했던 노하우를 전수, 세계 각국 화상재판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 법원 실정에 맞게 운영방안 강구
    ※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감염예방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K-화상재판운영시스템 구축"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님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로의 변화에 맞게 미국과 같은 원격 화상재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① 먼저 '증인, 감정인, 통역인'에 대한 원격영상재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2016년에 이미 도입되어 활용 중에 있으며, ② 또한 재판장등이 사전에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2020. 6. 1.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격영상재판은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③ 다만 증인, 감정인 등 이외에 당사자까지 확대하여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의 '변론기일'을 열기 위한 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영상재판 확대 추진 시 법원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법원 자체적으로도 영상재판 확대 방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대법원
  • 연락처
    02-3480-121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님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로의 변화에 맞게 미국과 같은 원격 화상재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① 먼저 '증인, 감정인, 통역인'에 대한 원격영상재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2016년에 이미 도입되어 활용 중에 있으며, ② 또한 재판장등이 사전에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2020. 6. 1.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격영상재판은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③ 다만 증인, 감정인 등 이외에 당사자까지 확대하여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의 '변론기일'을 열기 위한 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영상재판 확대 추진 시 법원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법원 자체적으로도 영상재판 확대 방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대법원
  • 연락처
    02-3480-121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