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안배경
- 전국의 233개 전통시장의 공동화장실은 관리주체가 지역에 따라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경우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로 산재 되어 상인회 관리시엔 관리 비용이 상당히 크게 부담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고객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이용하기에 24시간 개방하는 곳도 있고 수도,전기,청소인력, 화장지구비,정화조 처리비용 등 일상적인 관리비용을상인회에게만 100% 부담 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
ㅇ 제안내용
- 전통재래시장 내 공동화장실은 공공성과 지역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유지관리 하거나 일상적인 관리비용을 상인회와 합리적으로 공동부담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권고"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장 내 공중화장실의 청결 유지,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한 화장실 관리 비용을 지자체에서 공동부담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2.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는 지자체 자치사무이고 시장에만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시 타 시설(주유소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4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장 내 공중화장실의 청결 유지,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한 화장실 관리 비용을 지자체에서 공동부담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2.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는 지자체 자치사무이고 시장에만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시 타 시설(주유소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