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국내 유일의 교정시설 출소자 등 범죄전력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형사정책’ 및 ‘사회복지’ 사업 수행 기관임
1) 그러나 직원들은 관리 중인 보호대상자의 폭언 및 폭행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2)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공단 지부(지소)의 관리 대상자 중 자살 및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심리 불안 발생 빈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출소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소연하거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에 대한 불만을 과격한 방식으로 표출하여 공단 직원이 대상자 민원 상담에 심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됨
2. 일반 행정직 공무원 및 교정공무원, 기업의 경우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
1)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을 통하여 민원담당자 등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2) 교정공무원은 ‘16년부터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과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예산 : 수용비 총 660,000천원】
(1) 폭행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130,000천원
(2) 자살병사사건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106,000천원
(3) 심리치료 프로그램 265,000천원
(4) 직무스트레스 해소관련 교육 159,000천원
※ 인건비 제외, 순수 프로그램 비용
3) 일반 기업의 경우 직원 정신건강을 위하여 전문상담사를 상주시켜 심리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19. 9. 23 이코노미 조선, 「전문 상담사 상주시켜 심리상담...“직원이 행복해야”」
3. 미국의 경우 ‘세계무역센터건강프로그램(WTCHP)’은 9. 11 테러 이후 ‘11. 1월 자드로가법안(Zadroga Act)이 제정되어 재난복구에 참여한 사람에게 신체적 질환 및 정신건강상태 등에 치료와 지원을 하고 있음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긴급복지’ 제도 업무 수행시 수혜대상인 민원인( ‘출소자’)으로 인해 심한 요구 및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해당 제도의 공단 이양을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무부와 실무 협의 중임
5. 이에 출소자의 심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재범 없이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하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들의 ‘트라우마치료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함.
1) 트라우마 호소자 정보파악 및 상담 안내->초기평가->정상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분류->지속상담, 심층상담, 전문기관 연계 구분-> 종결->사후관리
2) 공단의 기관소재지가 전국 28개소에 달하므로 이를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분리하여,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외부 기관의뢰는 최소화한 운영이 필요함
6. 공단의 사업이 형사정책 추진의 일환이므로 교정기관에 편성된 유형과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비를 추정함
7. 권역별 운영(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총 사업비 11,064,110,077원
1. 인건비 3개소 15명(753,050,077원)
2. 프로그램비 116,660,000원
- 재료비 및 장비 등 3개소 × 10,000,000원 = 30,000,000원
- 출장비 15명×43,500원×24일 = 15,660,000원
- 전문강사료 3개소×1,500,000원×4분기 = 18,000,000원
- 폭언 및 폭행피해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운영비 3개소×1,000,000원×4분기 =12,000,000원
- 자살,병사 사건처리 트라우마 극복프로그램 5건 × 2명 × 500,000원 = 5,000,000원
- 심리치료프로그램 3개소 × 2,000,000원= 6,000,000원
- 직무스트레스 해소관련 교육 12개월 × 5명 × 500,000원 = 30,000,000원
3. 연계치료비 194,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