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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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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남*현
  • 성별
  • 등록일
    2021-03-04 13:5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공인자격 가칭' 학습설계사' 신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제안 배경 및 내용
    1. 배경 및 필요성
    ◦ 취업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이고, 통계청 ’21년 1월 고용동향을 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1년 전과 비교해 약 271만으로 ‘03년 이래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 국가 차원에서 취업률 증대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함.
    ◦ 국가공인자격 신설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인구를 증대함.

    2. 제안 내용
    ◦ 신설하는 국가공인자격은 가칭 ’학습설계사‘로 ’학습설계사‘는 다양한 평생학습 증대에 발 맞추어 평생학습을 통해 취업 소외계층(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주부, 노인 등)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유인하여 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할 수 있음.
    ◦ 가칭 ’학습설계사‘는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다양한 평생학습 시설(평생학습관, 정보센터, 기업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학습설계를 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시설에 학습자 모집 활동을 할 수 있음.
    ※ 가칭 ‘학습설계사’는 ‘대출모집인’과 유사한 형태로 다양한 평생학습 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설계, 학습자 모집 등을 위해 상담, 접수 등을 진행
    ◦ 학습자 모집을 음지에서 드러내지 않고 하는 대행업체 직원들이 약 1만명 정도가 되고, 대행업체들이 평생학습기관에 학습자를 모집해 주고 기관에서 수수료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가칭 ’학습설계사‘ 국가공인자격을 통해 음지에서 제도권 안으로 이끌어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음.

    3. 제안 사업 예산
    ◦ 국가공인자격 가칭 ’학습설계사‘ 신설 예산 : 1,500백만원
    - 국가공인자격 가칭 ’학습설계사‘ 커리큘럼 개발비 : 100백만원
    - 국가공인자격 가칭 ’학습설계사‘ 통합시스템 개발비 : 550백만원
    ∙ ISMP 분석 : 50백만원
    ∙ 강사관리 포털 시스템 개발 : 200백만원
    ∙ 수요기관(교육기관) 정보관리 및 운영시스템 개발 : 200백만원
    ∙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 100백만원
    - 전산인프라 구축비 : 650백만원
    ∙ DB, WAS, WEB 서버 등 구축 : 250백만원
    ∙ 스토리지 등 인프라 구축 : 250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장비 구축 : 200백만원
    - 사업관리 운영비 : 200백만원

    4. 기대효과
    ◦ 국가공인자격 가칭 ’학습설계사‘는 취업률을 제고하고 취업 소외계층(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주부, 노인 등)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일자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음.
    ◦ 취업 소외계층(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주부, 노인 등)들은 다양한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공인자격 가칭 ’학습설계사‘는 집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형태를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다양한 평생학습 시설(평생학습관, 정보센터, 기업 평생학습센터 등)에사 안정적으로 학습자를 모집하여 기관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1,500  (백만원) 
  • 산출근거
    ◦ 국가공인자격 가칭 ’학습설계사‘ 신설 예산 : 1,500백만원
    - 국가공인자격 가칭 ’학습설계사‘ 커리큘럼 개발비 : 100백만원
    - 국가공인자격 가칭 ’학습설계사‘ 통합시스템 개발비 : 550백만원
    - 전산인프라 구축비 : 650백만원
    - 사업관리 운영비 : 2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평생학습시설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들을 모집하고 또 그들에게 개인 맞춤형 학습설계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설계사’(가칭)라는 국가공인자격을 신설하고자 함으로 생각됩니다. 자격제도는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자격으로는 개별법에 따른 ‘국가전문자격’(변호사‧의사‧공인노무사 등)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등)으로 구분되고, 민간자격으로는 ‘공인민간자격’(신용관리사‧정보보호전문가 등)과 ‘등록민간자격’(탄소배출거래중계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귀하께서 제안주신 내용으로 볼 때, ‘학습설계사’ 자격이 ‘국가자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공인민간자격’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현재 자격제도는 아래와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 ‘국가전문자격’으로서 ‘학습설계사’ 자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자격별 주무부처의 개별법령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으로서 ‘학습설계사’ 자격 신설을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개인이 아닌 ‘종목신설등과 관련이 있는 단체’가 주무부처에 종목신설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2) ‘공인민간자격’으로서 ‘학습설계사’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민간자격은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자격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취지와 목적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민간자격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학습설계사’ 자격 신설을 위한 정부 지원을 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공인민간자격의 정부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입법)이 필요하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민간자격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 및 공인자격별 주무부처, 전문가 등의 검토와 입법화가 필요하여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29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평생학습시설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들을 모집하고 또 그들에게 개인 맞춤형 학습설계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설계사’(가칭)라는 국가공인자격을 신설하고자 함으로 생각됩니다. 자격제도는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자격으로는 개별법에 따른 ‘국가전문자격’(변호사‧의사‧공인노무사 등)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등)으로 구분되고, 민간자격으로는 ‘공인민간자격’(신용관리사‧정보보호전문가 등)과 ‘등록민간자격’(탄소배출거래중계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귀하께서 제안주신 내용으로 볼 때, ‘학습설계사’ 자격이 ‘국가자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공인민간자격’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현재 자격제도는 아래와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 ‘국가전문자격’으로서 ‘학습설계사’ 자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자격별 주무부처의 개별법령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으로서 ‘학습설계사’ 자격 신설을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개인이 아닌 ‘종목신설등과 관련이 있는 단체’가 주무부처에 종목신설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2) ‘공인민간자격’으로서 ‘학습설계사’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민간자격은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자격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취지와 목적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민간자격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학습설계사’ 자격 신설을 위한 정부 지원을 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공인민간자격의 정부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입법)이 필요하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민간자격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 및 공인자격별 주무부처, 전문가 등의 검토와 입법화가 필요하여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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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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