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은행지정을 하기도 하므로, 지정한 은행에서 이자 및 타행이체 수수료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로 요청 필요
■ 불필요한 인력낭비 이므로 금융기관 이자 및 이제 수수료 0원 처리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정산, 반납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는 것은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 이자의 '종물'원칙 등을 감안시 법리적으로 타당한 조항입니다.
이에따라 국회, 감사원 지적 등을 반영하여 2011년 보조금법 개정을 통해 이자 반납의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 보조사업자에게 이자 반납을 면제하여 주는 것은 곤란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타행이체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과 금융기관간 개별적인 약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715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정산, 반납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는 것은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 이자의 '종물'원칙 등을 감안시 법리적으로 타당한 조항입니다.
이에따라 국회, 감사원 지적 등을 반영하여 2011년 보조금법 개정을 통해 이자 반납의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 보조사업자에게 이자 반납을 면제하여 주는 것은 곤란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타행이체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과 금융기관간 개별적인 약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