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안내용
■ 배달대행 업체를 통한 배달대행 라이더 안전운전 교육 실시
- 이론 뿐만이 아니라 실제 도로 주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원돌기, 8자돌기, 장애물 피하기 등등 전문가들과 협의해 커리큘럼을 만들고 소정의 교육 이수토록 함
■ 배달대행 노동자의 부상율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구(헬멧, 글러브, 보호대,부츠)의 지급 및 착용 상태 감시 의무화 (ex. 업무 시작전 스마트폰앱으로 풀착장 사진을 등록해서 검수를 받아야만 업무 위탁 가능)
■ 배달대행 노동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달통에 후방추돌방지 안전 반사스티커 부착(이륜차 사망사고에서 가장 치명적 사고임)
■ 배달대행 노동자의 혈액형 스티커 부착 의무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과 관련하여, 배달대행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승차용 안전모 및 무릎보호대와 반사스티커를 기 보급하고 있으며,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등 인명보호장구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기존에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국민참여예산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72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과 관련하여, 배달대행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승차용 안전모 및 무릎보호대와 반사스티커를 기 보급하고 있으며,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등 인명보호장구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기존에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국민참여예산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