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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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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훈
  • 성별
  • 등록일
    2021-03-04 14: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이륜차 배달대행 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ㅇ 제안내용
    ■ 배달대행 업체를 통한 배달대행 라이더 안전운전 교육 실시
    - 이론 뿐만이 아니라 실제 도로 주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원돌기, 8자돌기, 장애물 피하기 등등 전문가들과 협의해 커리큘럼을 만들고 소정의 교육 이수토록 함
    ■ 배달대행 노동자의 부상율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구(헬멧, 글러브, 보호대,부츠)의 지급 및 착용 상태 감시 의무화 (ex. 업무 시작전 스마트폰앱으로 풀착장 사진을 등록해서 검수를 받아야만 업무 위탁 가능)
    ■ 배달대행 노동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달통에 후방추돌방지 안전 반사스티커 부착(이륜차 사망사고에서 가장 치명적 사고임)
    ■ 배달대행 노동자의 혈액형 스티커 부착 의무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과 관련하여, 배달대행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승차용 안전모 및 무릎보호대와 반사스티커를 기 보급하고 있으며,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등 인명보호장구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기존에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국민참여예산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72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과 관련하여, 배달대행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승차용 안전모 및 무릎보호대와 반사스티커를 기 보급하고 있으며,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등 인명보호장구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기존에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국민참여예산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72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