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안배경
- 지구촌 도시인구 비율은 2018년 55%이며, 2050년에는 68%에 이를 것이며, 한국 도시인구 비율은 현재 81.5% 수준이지만 2050년이면 86.2%로 늘 것으로 추산됨(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의 '2018 세계 도시화 전망보고서')
ㅇ 제안내용
- 토지용도와 건물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및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축허가 시 단계적(신축 및 재건축→리모델링→기존 건축물)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자율참가 건축주에게는 용적률 혜택과 지원금 교부
- 공공건축물에는 우수 및 중수도, 절수 시설을 의무적으로 탑재시키며, 민간에도 권고 및 지원금 교부
- 아동, 노인, 장애인, 정보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건축물 및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유니버셜 디자인 의무화
ㅇ 기대효과
- 도시 환경에서의 선제적 기후 및 사회 조치는 국가와 지구촌의 전반적인 문제 중 상당부분을 예방함으로써 행정비용과 절차 절감효과"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지속가능 건축법에 대한 참여예산은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13.2.23 시행)하여 시행 중이며, 이 법에 따라, 신축건물의 제로건축물 의무화,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인센티브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현재「수도법」과「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라 공공건축물 및 물 사용이 많은 민간건축물에 절수설비 설치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 지원금을 교부하여 절수설비 보급을 추진하는 형태가 아닌, 향후 물절약전문업(WASCO)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의 절수설비 성능개선 및 민간건축물의 절수설비 보급 확대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12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지속가능 건축법에 대한 참여예산은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13.2.23 시행)하여 시행 중이며, 이 법에 따라, 신축건물의 제로건축물 의무화,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인센티브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현재「수도법」과「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라 공공건축물 및 물 사용이 많은 민간건축물에 절수설비 설치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 지원금을 교부하여 절수설비 보급을 추진하는 형태가 아닌, 향후 물절약전문업(WASCO)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의 절수설비 성능개선 및 민간건축물의 절수설비 보급 확대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