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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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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렬
  • 성별
  • 등록일
    2021-03-04 14: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속가능 건축법 신설
  • 제안 배경 및 내용
    "ㅇ 제안배경
    - 지구촌 도시인구 비율은 2018년 55%이며, 2050년에는 68%에 이를 것이며, 한국 도시인구 비율은 현재 81.5% 수준이지만 2050년이면 86.2%로 늘 것으로 추산됨(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의 '2018 세계 도시화 전망보고서')
    ㅇ 제안내용
    - 토지용도와 건물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및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축허가 시 단계적(신축 및 재건축→리모델링→기존 건축물)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자율참가 건축주에게는 용적률 혜택과 지원금 교부
    - 공공건축물에는 우수 및 중수도, 절수 시설을 의무적으로 탑재시키며, 민간에도 권고 및 지원금 교부
    - 아동, 노인, 장애인, 정보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건축물 및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유니버셜 디자인 의무화
    ㅇ 기대효과
    - 도시 환경에서의 선제적 기후 및 사회 조치는 국가와 지구촌의 전반적인 문제 중 상당부분을 예방함으로써 행정비용과 절차 절감효과"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지속가능 건축법에 대한 참여예산은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13.2.23 시행)하여 시행 중이며, 이 법에 따라, 신축건물의 제로건축물 의무화,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인센티브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현재「수도법」과「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라 공공건축물 및 물 사용이 많은 민간건축물에 절수설비 설치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 지원금을 교부하여 절수설비 보급을 추진하는 형태가 아닌, 향후 물절약전문업(WASCO)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의 절수설비 성능개선 및 민간건축물의 절수설비 보급 확대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12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지속가능 건축법에 대한 참여예산은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13.2.23 시행)하여 시행 중이며, 이 법에 따라, 신축건물의 제로건축물 의무화,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인센티브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현재「수도법」과「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라 공공건축물 및 물 사용이 많은 민간건축물에 절수설비 설치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 지원금을 교부하여 절수설비 보급을 추진하는 형태가 아닌, 향후 물절약전문업(WASCO)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의 절수설비 성능개선 및 민간건축물의 절수설비 보급 확대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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