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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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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고*아
  • 성별
  • 등록일
    2021-03-04 14: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원활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위한 사전 준비와 지원방안 마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ㅇ 제안배경
    - 전국 60기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8%,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10%를 차지하는 등 대기오염, 기후위기를 심화시킴
    - 지난 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가동 30년이 된 석탄발전설비 24기를 폐쇄하기로 함
    - 폐쇄 후 지역경제위축,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실직문제 등 또 다른 갈등과 피해가 예상됨
    -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노동자, 협력사들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준비 필요
    - 관련 공공, 민간의 발전사들이 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필요
    - 원활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현장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 필요
    ㅇ 제안내용
    - 노동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재교육, 재생에너지 관련 창업 등 지원
    - 구에너지산업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융복합단지 및 집적화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중심단지로 지정 등
    - 폐지 화력발전소 부지 및 설비의 활용을 통해 기존자산 재활용 촉진,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한 RE100 이행 활성화 등 국책사업 발굴 및 지원
    - 발전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뉴딜사업 발굴·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활용한 부지용도 변경, 인허가절차 단축,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계약하여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PPA 계약 등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석탄의 연료전환 지역에 대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의 지원금 확대 추진을 통해서 폐지발전소 지역의 경제피해 최소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제안의 목적과 취지는 공감되나, 중앙재정사무 여부, 합법성, 타당성/차별성, 범용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재정사업으로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16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제안의 목적과 취지는 공감되나, 중앙재정사무 여부, 합법성, 타당성/차별성, 범용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재정사업으로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16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