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안배경
- 현재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대다수의 가솔린 오토바이는 매연, 소음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불필요하게 빠른 속도로 인해 국민 안전에도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
ㅇ 제안내용
- 신규 배달 관련업 등록시 가솔린 오토바이는 배제하고 전기 오토바이 및 이와 유사한 친환경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배달 관련업체에서 가솔린 오토바이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교체시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 친환경 이동수단의 속도는 안전을 고려 결정한다.
ㅇ 기대효과
- 가솔린 오토바이의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변경을 통해
1. 매연, 소음 발생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 감소
2. 가솔린 대비 전기 사용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3. 과속운행 방지를 통한 교통 안전 도모
4.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정책에 이바지"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운영을 통한 구매보조금 지급으로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말 등록대수 기준 전기이륜차는 누적 3.1만대, 보급 초기단계로 ’21년 사업을 통해 2만대 대상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귀하께서 제안한 교체비용 지원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해당하여 차별성이 부재하고, 친환경 오토바이 외 사용제한은 보급 추세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에 해당하여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88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운영을 통한 구매보조금 지급으로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말 등록대수 기준 전기이륜차는 누적 3.1만대, 보급 초기단계로 ’21년 사업을 통해 2만대 대상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귀하께서 제안한 교체비용 지원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해당하여 차별성이 부재하고, 친환경 오토바이 외 사용제한은 보급 추세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에 해당하여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