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치유농업법 시행, 도시농업, 주말농장 등 도시근교에서 농업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공간 등의 확산으로 다양한 계층의 치유체험·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1.3)
* 서울도시농업 참여농부: ('11) 4.5만명 → ('15) 42 → ('19) 64
○ 도시근교 국유지 및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장, 농업‧농촌체험공간을 활용한 치유농업 놀이터 조성으로 새로운 치유공간 확대
○ 사업내용: 도시근교 국유지, 미활용 농지‧시설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 놀이터 조성
- 유기농 재배 우선, 치유고객을 배려한 공간으로 환경조성
- 농산물 직거래 판매공간 설치
- 농업‧조리활동(식생활 개선), 교육 등의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 치유농업 놀이터 운영은 치유농업사 또는 농업지식이 있는 자로 놀이터를 관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지식을 습득하여 적절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요리체험 등 제공
○ 추진방법
- 농촌진흥청이 지자체 및 타 기관과 협조하여 국유지, 미활용 농지‧시설을 홈페이지에 공고함
- 치유농업단체 및 관련학회, 학교(학과)등 치유농업의 개념을 도입하여 실천할 수 있는 단체에 위임하여 치유농업 놀이터를 조성 및 관리하도록 함
○ 기대효과
- 농업활동이 가능한 건강취약자 및 고령자들이 치유농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
- 도시민들은 치유농업 놀이터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인 농사체험과 치유가 가능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정신적지지 및 신체적 건강 도모
- 지속적으로 농업에 참여하는 고령자, 장애인등은 농산물을 직접 관리하여 판매가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경제적 자립기회를 체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