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배경
국가에서 지도 및 감독하고있는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의 현황과 관련하여
준공당시 관계인의 관리소홀과 준공도서의 관공서에서 열람이 사실상 불가한게 실정입니다.
소방(건축)준공도면의 분실과 소방감리결과보고서의 분실등으로 소방관리업에서 진행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등에관한 고시 별표의 2와 3에의 서식 기타사항(방화셔터/방화문) 점검에 있어 기준이 불분명하고,
소방시설법(제10조)의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변경이나 훼손 폐쇄등 작동여부를 확인이나 판단하기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실정.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거나 분실했다고하면 파악하기 힘든 실정.
2. 제안내용
각 건축허가관청(시청/구청/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의 건명이나 주소를 입력하고
관계자인 경우 회람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업무상 실수가 있더라도 어쩔수 없지만 덥혀져있는 정보와 서류라서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업무적으로 편할 수는 있지만
하자보증서의 처리기간전 공론되지 않은 부실이나 하자에 대해선 차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열람신청가능자 범위를 예를 들면
관계인 / 감리자 / 설계자 / 시공자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업체 혹은 자체점검자) 등으로 하고
관계기관에 열람신청후 확인되면 준공도서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유지관리의 기준이 확인되고 편해지며 불법변경의 확인이나 필요시 책임의 한계를 규명하기 수월해지리라 사료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현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정보공개를 통하여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044-205-752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현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정보공개를 통하여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