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부평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을 한달 등록하였으나, 수업 개강 전 취소를 하려고 문의를 했는데 위약금 10%를 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경기도 화성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했을 때에는, 개강 전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취소를 해주었었는데요.
지역은 다르더라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니 이번에도 당연히 개강 전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시설의 위약금 규정이 다른 것은 이해하겠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임에도 지역에 따라 다른 위약금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모두 동일한 위약금 규정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자체 시설을 이용할 때 동일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용하게 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제안내용) (지역에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환불규정 통일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마련한 환불 등의 위약금 규정이 제각각 달라 혼란이 오는 상황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전국민에게 보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해소 및 국민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044-200-441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마련한 환불 등의 위약금 규정이 제각각 달라 혼란이 오는 상황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전국민에게 보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해소 및 국민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