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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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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만
  • 성별
  • 등록일
    2021-03-06 06:2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안전성이 확보된 장애자/노약자용 계단 겸용 수직이동 리프터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1.장애자용 리프트 문제점
    1) 지하철 및 2층이상 이동시 엘레베이터 이외는 계단에 설치된 가니드레일 이동용 리프터로서 위험이 크고 관리자 도움이 없으면 사용 불가능
    2) 강단 및 무대 이동시 경사형 이동장치 나 이동식 리프터를 설치하여 이동하여 관리자의 도움이 필요하여 도움없이는 사용 불가능
    3) 덴마크 리프트업(Liftup사)에서 기술 수입된 계단겸용 리프트는 유압 및 스크류 방식으로서 내구성이 약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
    - 좌굴 발생으로 횝발생하면 가동중 붕괴나 순간순간 멈춤현상
    -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자 이외에는 조치가 불가능
    - 이동 초기 및 상승 종료시 순간적인 오동이 발생하여 휠테어의 전복 등의 위험성이 있음

    2. 안전성이 개선된 노약자 및 장애자용 겸용 계단식 리프트
    1) 직립체인 방식의 리프터로서
    - 평상시에는 계단으로 펼쳐지면서 일반인 사용
    - 노약자 및 장애인이 이용시 수직으로 상승하여 엘레베이터 기능으로 안전한 이동장치
    - 직립체인 리프트는 좌굴이 발생하지 않으며 진동발생이 없음
    - 고장시 감속기의 브레이크 작동으로 안전하게 서서히 자유하강하여 위험성이 zero
    - 소음이 65dB 이하로서 조용
    - 작동시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 내구성 확보
    2) 설치가 용이
    - 지하철 승강기
    - 버스 및 KTX 철도
    - 일반 강당 및 무대, 빌딩 등


  • 추정 사업비
    140  (백만원) 
  • 산출근거
    [성능 인증및 시범개발 운전]
    1. 재료비 : 50백만원
    - SUS 316 등
    2.가공비 : 60백만
    - 열처리 및 표면처리 등
    3. 안전성 인증비:30백만
    [설치비용]
    1.설치비용 : 3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규정으로도 여객시설 내 각 층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별도의 리프트 설치가 필요성이 낮아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2-사. 에서 설치가능한 모든 계단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의무화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2-바. 에서 지상에서 대합실,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승강기의 설치가 의무화 그리고 계단식 리프트는 평상시에는 계단으로 이용하고, 장애인 이동시 수직 리프터로 기능하는 것으로 장애인 이동시 많은 공간 점유로 인해 일반인의 계단 이동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신규 철도역 건설 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휠체어리프트는 신설역사에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버스 관련 : 생활교통복지과 여종석사무관 044-201-4772, 이현영 주무관 044-201-3805 철도 관련 : 철도시설안전과 최재기 사무관 044-201-4625, 심상훈 주무관 044-201-4628 도시철도 관련 : 광역시설운영과 함봉균 사무관 044-201-5106, 장승룡 주무관 044-201-5105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계단 겸용 수직이동 리프트 설치 예산관련해서는 건축물 신축 등 건축행위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설치하는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지원은 어려운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규정으로도 여객시설 내 각 층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별도의 리프트 설치가 필요성이 낮아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2-사. 에서 설치가능한 모든 계단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의무화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2-바. 에서 지상에서 대합실,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승강기의 설치가 의무화 그리고 계단식 리프트는 평상시에는 계단으로 이용하고, 장애인 이동시 수직 리프터로 기능하는 것으로 장애인 이동시 많은 공간 점유로 인해 일반인의 계단 이동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신규 철도역 건설 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휠체어리프트는 신설역사에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버스 관련 : 생활교통복지과 여종석사무관 044-201-4772, 이현영 주무관 044-201-3805 철도 관련 : 철도시설안전과 최재기 사무관 044-201-4625, 심상훈 주무관 044-201-4628 도시철도 관련 : 광역시설운영과 함봉균 사무관 044-201-5106, 장승룡 주무관 044-201-5105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계단 겸용 수직이동 리프트 설치 예산관련해서는 건축물 신축 등 건축행위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설치하는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지원은 어려운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