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ㅁ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하여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현행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제도와 중복되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제도 도입에 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ㅇ 일자리창출사업 도입시 동일한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기존 창업기획자 제도를 활용한 소요재원을 비교한 결과, 일자리창출사업의 예산 절감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기 도입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ㅇ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창업자를 선발, 보육, 투자하는 창업 전반에 대한 기획 및 투자를 지원하는 창업기획자 등록제도를 운영
- 창업기획자는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에 필요한 보육(사업모델 고도화, 기술 전수 및 고도화, 판로개척) 및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벤처투자법상 법정요건을 충족시, 창업기획 활동이 가능
- 창업기획자의 보육, 투자를 받은 피투자기업이 보육, 투자 이전과 대비하여 약 67.47%(7,013명, '20.8월 기준) 고용이 증가
ㅇ 따라서, 현행 창업기획자 등록제도를 통한 창업자 지원이 예산, 제도 효과면에서 효과적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