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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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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경
  • 성별
  • 등록일
    2021-03-07 18: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보험료 경감액 투명 고지 정상화로 고객(소비자)이용 불편서비스 해결 지원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이런저런  일로 연간 몇 차례 정도 간간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  매년 보험료  산출기준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료가  상이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매년 11월경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는데 고객(소비자)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인상 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어 전화 상담을 해서 여쭈어 보면 상세한 답을 듣기가 어렵거나 번거로울 때가 늘 상입니다.
    고객(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너무 불편한 점이 상당합니다. 일일이 확인해보는 절차와 확인한 것을가지고 기타소득이 발생한 기관에 전화를  해서 보험료 경감 서류를 팩스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보내달라고  해야하는 불편한 요소를 해결해야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이 당연히 서류 발급을 해주어야함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와 그런 서류자체가 아예 없다고 발급을 마다하는 경우 너무 불편합니다. 고객(소비자)의 알권리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안내 시 건강보험료 인상 상세내역까지도 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 경감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감을 받지 못하고 인상액을 기관 일을 마쳐 해촉된 후에도 고객(소비자)이 그냥 지속해서 납부해야하는 손실을 떠안고 가야 하는 현실이 불공평한 점이 많습니다.
    제안내용
    (1)국민보험공단에서 고객(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목록과 상세인상 내역 투명한 공지 요청(2)기관에서 단 1회 일한 것도  기타소득  신고를  한 여러 기관들을 일일이 전화로 서류 요청을 하는 번거로움 방지책으로 기타소득 기관에서  신고 시 단 1회 또는 몇 회 몇 개월 등등 위촉부터 해촉 시기를 명기 내역 필수로 지정해 해당기간에 제출한 해당 분 보험료  인상분에 한해 보험료 징수를 일한 횟수 및 금액으로 차별화 단계나 과정 절차 등을 세분화한 등급에 따른 납세 징수 평준화 산정 기준 도입 가능토록 시스템 정비 및 변경  강화 제도 개선(3)보험료 경감 서류를 상대(소속) 기관에서 미 발급해 미제출해도 자동으로 보험료 감액이 정상화 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자동 납부 시스템 연구 개발이  시급합니다.한 예로 병원과 일반 보험회사 서류제출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술 개발 성립이 가능해지는데 옛 방식으로 문제를풀어 간다는 점이 간편성+신속성+정확성+투명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고객(소비자)의 불이익이나 일일이 전화해서 보험료 경감 서류 요청 수고가 해소되어 기타소득 신고 기관이나 보험료 납부(소비)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협업체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유 없이 소모되는 시간이나 손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에 따른 미고지 상세내역 투명 처리 제도 개선으로 건강보험료 감액 등급별 징수 표준화 모델 처리시스템 제도 기준 도입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예상
    시스템 연구비 2명*500만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또한 소득에 따라 정당한 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하며, 건강보험료의 조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시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소득 지급처에 새로운 행정업무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또한 소득에 따라 정당한 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하며, 건강보험료의 조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시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소득 지급처에 새로운 행정업무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