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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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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진*향
  • 성별
  • 등록일
    2021-03-08 00: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환경교육 필수교육 지정 및 환경교육 개발자의 지식재산권 보장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과 정부 정책인 ‘한국판뉴딜’, 특히 핵심 정책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실행을 위해 국민들을 위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 환경문제 해결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가, 기업, 국민의 역할이 각자 다르다. 특히,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현의 첫 시작은 바로 인식 변화이다.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를 시작으로 환경문제에서 독립을 외치는 ‘친환경 미래형 독립운동가’를 만드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 제안내용
    1. 환경교육 필수교육 지정: 환경교육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학교, 학원, 기업, 공무원 등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필수적으로 환경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환경교육의 모델 제시는 찾아오는 국민을 위한 교육과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교육지도자가 채우지 못하는 교육의 공백을 환경독립운동가인 ‘환경강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으로 실현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환경교육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녹색직업들의 생존보장권을 보장해야한다. 그 방법은 단 하나, 환경교육을 필수교육으로 포함 교육제도 체계의 하나의 파트로 지정해야 하는 모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교육이 필수가 된다면, 사회에서는 더 많은 환경강사를 요구할 것이므로, 환경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한 국민을 환경강사로 성장시키거나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환경강사로 연계해 새로운 녹색직업 형태를 제시,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2.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자의 지식재산권 보장: 현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지정제가 환경부 산하기관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구 인증제)’라는 제도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 제도는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인정일 뿐,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장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고 이끌어가는 개발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해준다면 더 나은 환경교육을 위한 다양한 환경교육 전문 개발자가 탄생, 대한민국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져 사회에 다시 순환되는 순환경제가 가능할 것이다.

    □ 기대효과
    - 환경교육의 새로운 모델 제시
    - 환경문제 해결의 범국민적인 해결 의지 분위기 조성
    -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친환경 녹색 일자리 창출 기여
    -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가능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국민 인식공유 및 실천을 이끌어 내는 환경교육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개정(「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2.1.6 시행예정)하여 환경교육 수립체계 구축, 공무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실시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교육을 필수교육화하는 방안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53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국민 인식공유 및 실천을 이끌어 내는 환경교육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개정(「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2.1.6 시행예정)하여 환경교육 수립체계 구축, 공무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실시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교육을 필수교육화하는 방안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53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37** 2021-03-08 18:32:36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됩니다.
환경교육은 앞으로도 필수라고 생각하며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할수있는 인력과 인프라가 많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