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대형 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동일한 검사를 다시 진행하여 환자입장에서 진료비 증가 및 시급성 측면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진료기록이나 서류 발급(진단서 또는 연말정산용 증빙서류 등)을 위해 별도의 진료예약을 잡아야 해당 서류의 발급이 가능함.
1. 진료정보의 공유
전국 병․의원 간 진료정보를 공유하여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방지하고, 시급성 있는 환자의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2. 단순 서류발급은 진료예약 없이도 발급토록 개선
진단서 또는 연말정산 증빙서류 발급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접수 및 환자본인(또는 대리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전화로 발급요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근거하여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약 6,7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새로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높은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2-381-191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근거하여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약 6,7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새로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높은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