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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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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인
  • 성별
  • 등록일
    2021-03-08 17:2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의료기관 진료정보 공유 및 서류발급 편의성 제고
  • 제안 배경 및 내용
    전국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대형 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동일한 검사를 다시 진행하여 환자입장에서 진료비 증가 및 시급성 측면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진료기록이나 서류 발급(진단서 또는 연말정산용 증빙서류 등)을 위해 별도의 진료예약을 잡아야 해당 서류의 발급이 가능함.

    1. 진료정보의 공유
    전국 병․의원 간 진료정보를 공유하여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방지하고, 시급성 있는 환자의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2. 단순 서류발급은 진료예약 없이도 발급토록 개선
    진단서 또는 연말정산 증빙서류 발급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접수 및 환자본인(또는 대리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전화로 발급요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근거하여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약 6,7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새로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높은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2-381-191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근거하여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약 6,7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새로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높은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2-381-191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