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규제가 있을 뿐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의 절수기 설치 의무화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소변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정 내에서는 소변을 보고난 후에 약 6L 전후의 많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수돗물 낭비가 심하다.
전국 화장실 및 주택내 대변기(양변기)에 절수기를 의무 설치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존 설치가 된 곳에는 지자체 예산확보를 통해 절수기를 보급하여 대변기에 소변용, 대변용 레버 이용을 통해 소변을 보았을 경우 소량의 수돗물로 물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수돗물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부는 현재「수도법」과「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려는자와 물 사용이 많은 민간건축물에 대해 절수설비 설치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국 화장실과 주택 내 양변기 등을 절수설비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건물을 신축하려는 자,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관계로 제안의 채택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12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부는 현재「수도법」과「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려는자와 물 사용이 많은 민간건축물에 대해 절수설비 설치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국 화장실과 주택 내 양변기 등을 절수설비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건물을 신축하려는 자,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관계로 제안의 채택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12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do**
2021-03-10 14:23:14
초반에는 설치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절약되는 에너지가 많고 지속 가능한 좋은 아이디어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