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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인
  • 성별
  • 등록일
    2021-03-08 17: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국 화장실 및 주택내 양변기의 절수설비 보급
  • 제안 배경 및 내용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규제가 있을 뿐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의 절수기 설치 의무화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소변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정 내에서는 소변을 보고난 후에 약 6L 전후의 많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수돗물 낭비가 심하다.

    전국 화장실 및 주택내 대변기(양변기)에 절수기를 의무 설치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존 설치가 된 곳에는 지자체 예산확보를 통해 절수기를 보급하여 대변기에 소변용, 대변용 레버 이용을 통해 소변을 보았을 경우 소량의 수돗물로 물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수돗물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부는 현재「수도법」과「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려는자와 물 사용이 많은 민간건축물에 대해 절수설비 설치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국 화장실과 주택 내 양변기 등을 절수설비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건물을 신축하려는 자,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관계로 제안의 채택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12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부는 현재「수도법」과「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려는자와 물 사용이 많은 민간건축물에 대해 절수설비 설치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국 화장실과 주택 내 양변기 등을 절수설비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건물을 신축하려는 자,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관계로 제안의 채택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12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do** 2021-03-10 14:23:14
초반에는 설치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절약되는 에너지가 많고 지속 가능한 좋은 아이디어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