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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옥
  • 성별
  • 등록일
    2021-03-08 21: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숲에서 즐기는 모험시설에 안전요원 배치 건의
  • 제안 배경 및 내용
    * 유럽에 가보면 숲에서 즐기는 로프 체험시실이 있고, 가족단위로 와서 자연을 만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주변에는 늘 안전요원이 있었습니다.

    * 유럽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안전요원의 유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시설에는 안전요원을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 숲에 있는 로프 체험시설(외줄이동시설, 로프 어드벤쳐 등)에는 아직 안전요원을 볼 수 없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돌들이 많아 로프 체험시설에서 추락할 경우,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높습니다.

    *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숲에세 즐거는 모험시설에 시설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해 주길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숲에서 즐기는 모험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2020년부터 산림레포츠지도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현재 일자리 예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숲에서 즐기는 모험시설에 안전요원, 즉 산림레포츠지도사를 배치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1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숲에서 즐기는 모험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2020년부터 산림레포츠지도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현재 일자리 예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숲에서 즐기는 모험시설에 안전요원, 즉 산림레포츠지도사를 배치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1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3** 2021-04-15 07:57:43
사업제안 공감합니다~
허지만 타당성을 잘 살펴야 할것 같습니다 시설전문 자격 있는 청년이 숲에서 안전 요원을 할려구 할지 의문 고액의 인금을 준다면 모를까 그렇다고 형평성에 어긋난 임금은 줄수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