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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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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오*일
  • 성별
  • 등록일
    2021-03-09 02: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기업 내부고발자 보상금의 현실적 대폭인상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공기업 내부고발자 보상금 인상안을 제안합니다.

    공기업은 공익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경영성과를 대입하는 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의 적자요인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면 경영은 나아지겠지만 저소득층은 최소한의 난방도 못하고
    겨울철 난방을 못해서 동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레일의 적자노선 폐선은 교통약자나 격오지 사는 국민들이 열차이용을 못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운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경영성과지표를 같이 보는 것이 달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도를 넘는 모럴 해저드로 인해서 하나의 공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다른 공기업에 대한 평판도도 따라서 떨어질수 밖에 없고
    중앙부처 엘리트 공무원과 달리 공기업의 도매금 평가절하로 이어질수가 있습니다.

    공기업 내부고발자가 다른 직원의 비위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위반이나
    금품수수, 내부거래를 이용한 사적 이익 행위등에 대한 제보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내부고발자의 고발을 매우 활성화하고
    보상금을 대폭인상을 해서 내부고발자가 직장을 당장 사직하더라도 금전적인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수 있는
    공기업 내부고발자 보상금 인상을 제안을 합니다.
    내부고발자 보상금 상한액을 20억으로 인상을 제안을 합니다.
  • 추정 사업비
    2,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000명 * 20억원 = 2조원
    공기업, 공공기관 300여개의 기업당 2022년 한해 내부고발자 3명 기준 (2022년 예산집행 기준)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제안하신 내용의 요지는 '공기업 직원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상금을 20억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시행령에 따른 부패신고 보상금의 상한액은 30억원으로, 귀하의 제안은 이미 시행 중인 사안에 해당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연락처
    044-200-775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제안하신 내용의 요지는 '공기업 직원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상금을 20억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시행령에 따른 부패신고 보상금의 상한액은 30억원으로, 귀하의 제안은 이미 시행 중인 사안에 해당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연락처
    044-200-775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