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는 후손이라... 현재 금전적인 혜택은 어떤것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활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받지 못하며,
특히 대부분 후손이 나이가 있다보니 취업이나 교육 혜택도 받기 어렵고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매달이 어렵다면 독립유공자 제수비를 지급해주는 월이나 1년 중 특별계기 등을 통해서라도 예우금 지급을 제안드립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손자녀)에게 매월이 아니더라도 제수비 지급 월이나 특별계기 등을 통해 예우금을 지급하자는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는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자에게는 2018년부터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립유공자의 후손 모두에게 예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51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손자녀)에게 매월이 아니더라도 제수비 지급 월이나 특별계기 등을 통해 예우금을 지급하자는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는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자에게는 2018년부터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립유공자의 후손 모두에게 예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