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현재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원되는 장례서비스는 상조업체나 장례식장 등을 정하기 전 사전에 신청해야 지원 가능
(문제점)
담당자나 각 보훈청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겠지만 제도를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미 상조업체를 선정하거나 장례가 끝난 이후에는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제안내용)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장례 이후에도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이나 상한 금액 내에서 장례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의 장례식장이 초라하지 않도록 상조업체와 계약하여 물품, 인력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제도로 장례서비스 지원대상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사후 현금지급을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홍보 등을 통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드리며, 귀하의 고현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5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의 장례식장이 초라하지 않도록 상조업체와 계약하여 물품, 인력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제도로 장례서비스 지원대상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사후 현금지급을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홍보 등을 통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드리며, 귀하의 고현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