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청소년 재범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이중 79%가 이전 범죄 후 1년 이내 재발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 종료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체계 미비
* 소년사범中 재범 비율: ’08년 26.2% → ’18년 40.7%, 1년 이내 재범 79%(대검찰청, 2009-2019)
** 2019년 보호처분 청소년 24,129명 발생(대법원, 2019)
(제안내용)
○ 청소년안전망 운영 기관인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교정상담 전문가를 배치하여 보호처분 종료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기반의 멘토단을 구성하여 의료, 직업상담·체험, 문화·체육 활동 등의 지원 서비스 기반 마련
○ 연간 발생인원의 10% 수준인 2천명에 대한 지원 시, 연간 사회적 비용 2천억원 절감 가능
* 무업, 부적응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1억원(한국교육개발원 추정)×2,000명=2,000억원
○ 서비스 수혜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 및 공동체의 안녕감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