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도로건설 등 개발사업 추진시 비점오염원저감 및 물순환개선을 위해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의무적용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도시 불투수층 감축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에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배수로의 빗물유도공 천공 등에 관한 사항은 기 추진중인 저영향개발(LID) 기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격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04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도로건설 등 개발사업 추진시 비점오염원저감 및 물순환개선을 위해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의무적용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도시 불투수층 감축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에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배수로의 빗물유도공 천공 등에 관한 사항은 기 추진중인 저영향개발(LID) 기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격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